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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스크랩] 레지오의 활동

by 안나 무지개 2012. 5. 22.
레지오의 활동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 (교본 39장 431쪽)

레지오 마리애의 특징 중의 하나는 강력한 조직이다. 레지오는 규율이 엄격한 군대식

조직체로서 조직적인 사도직 활동을 일관성 있게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레지오의 활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한 일정한 활동 임무여야 한다.

단원 각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여 결정된 활동이어서는 안 된다 .

단원들은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활동을 마음대로 골라서 레지오의 이름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 레지오 단원은 누구나 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활동을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레지오는 모험적이고 어려운 활동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레지오는 활동하고 계시는 성모님의 지체이며 성모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으로

활동 의무를 수행한다.

  

- 레지오 단원들은 성모님의 군사들이다. 군인은 명령에 따른다. 성모님과 일치하는

마음으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바로 레지오 사도직의 본질이다

(교본 33장 289쪽)


- 쁘레시디움이 활성화가 안 되고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는 그 원인이 단장의

활동배당이 없고 단원들의 활동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쁘레시디움 단장은 매주 회합에서 반드시 단원들에게 활동배당을 하여야 하며 이것은 단장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 쁘레시디움 단장은 단원들의 사도직의 충성도, 신앙심, 단원으로서의 경험들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므로, 그러한 환경과 개인적인 여건이나 능력 등을 감안하면서  활동 배당을

  함으로써 단원들의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흥미를 돋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공동배당은 쁘레시디움 전 단원을 대상으로 복지시설방문, 본당협조

 [주차/미사전례/청소]   교육 피정참석 등을 일시, 장소, 대상, 개인별임무,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배당한다.    

 

- 조별배당은 조별 단원2명 [신입단원 배정 시 3명] 을 전입교우방문, 호구조사방문,

병자방문등 방문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배당하고, 활동완료기일을 정하여 배당한다.


- 개인배당은 해당단원 개인에게 단장이 주 회합에서 쉬는 교우 회두권면, 성사권면,

개인 봉사 활동 등 단원의 영성 정도와 활동대상자와의 친밀감 등을 감안하여 개인에게 활동

배당한다. 


 - 우연히 발견하여 수행한 활동(자유 활동)도 회합에 보고할 수 있다. 그때 쁘레시디움이

인정하면 통상적인 레지오 활동이 된다. 단장이 주 회합에서 활동으로 배당하지는 않았지만

가톨릭 신자로서 레지오 단원으로서 마땅히 행한 활동은 주회합전에 단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허락을  얻어 주 회합에서 보고 한다. 단장은 단원이 배당활동을 기피하고 자유 활동 위주로

활동하지 않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 활동은 형태를 달리한 기도다. 십자가에 가까운 활동일수록 그만큼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단원들이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만 한다면 올바른 활동이 아니다.


- 단장은 단원들의 활동이 다음과 같은 점에 부합되는지 살펴야 한다.

  1)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노선을 따르며 활동하고 있는가?

  2) 레지오가 거두고자 하는 성과가 단원들의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3) 전에 했던 활동을 가끔씩 다시 점검하고 있는가?

  4) 새로운 활동을 개척하려는 진취적 정신이 단원들 안에 살아 있는가?


- 단장은 단원 상호간의 이해와 일치를 위하여 가끔씩 조를 바꾸어 주어야한다.

상가 방문 이외 에는 단원 2명을 1개조로 하여 파견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 활동을 배당할 수 있다.

둘씩 짝지어 활동하도록 규정한 이유는

 

1) 단원들을 보호하고 단원 서로 간에 힘과 용기를 북돋우기 위함이다.

2) 활동과 관련된 규율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약속된 방문 활동을 미루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도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다


여러 명의 단원이 한 명의 대상자를 방문하는 경우의 문제점은 단원들이 오붓한 형제적

분위기를 읽기 쉽고 활동 대상자에게 정신적인 부담과 피로를 줄 수 있으며

대화가 산만해짐 으로서 방문 목적을 잃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 주게 되어,

지속적인 방문이 거부 당할 수도 있다.


- 단장이 조를 구성할 때는 경험 있는 단원과 신 단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레지오단원의 구마행위는 사제의 사전 허락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다.


- 단장은 단원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성공 여부에 집착해서는 안 되며 배당된 활동을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독려해야한다.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 대상자의

가정에 전화를 걸어 통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가정 방문 활동이 될 수 없다.


- 레지오 활동은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지 않은 활동일 경우

활동보고 접수의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 단장은 단원들에게 긴급한 활동(예: 응급환자, 상가 돌봄 등)은 우선적으로 활동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연 또는 월 배당하는 것이 좋다.


또는 월 배당'은 1 년이나 1 달에 한 번 배당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매주 조별 또는 개인 배당과 같이 단장이 활동 대상자나 활동의 장소 등까지

적시해 주지는 못하나,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활동의 기회를 단원들이

'배당받은 활동'으로서 수행하도록 폭넓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장은 매주 활동을 배당하고 지시하는 시간에 단원들이 이를 상기 하 여주고

자주 독려하고 일깨워 주어야 한다.


- 쁘레시디움 내의 동료단원(친, 인척 활동 포함)에 대한 활동도 레지오의 활동으로

인정된다.


- 본당의 전례봉사, 사회 사목 단체의 협조도 Cu.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다.


- 평일 미사 참례 및 성서 공부(쓰기)는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평일 미사에 대해서는 미사 참례는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평일 미사 참례를

권장하는 활동은 '판공성사 권면'이나 '조당 해소 권면'과 같은 차원의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 된다

 

또한 본당의 전례봉사, 사회사목 단체의 협조도 본당 주임사제 및 Cu.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활동으로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 공부에 대해서는 본당 주임 사제가 특별히 레지오 단원들에게

사목적 계획의 일환으로 지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성서 공부를하는

자체는 우리 가톨릭 신앙인들 모두가 응당 해야 할 과제인 만큼 레지오 활동이 아니다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한 활동은 단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그 다음 주에

한다. 활동 대상자를 부재중이거나 다른 사정으로 만나지 못한 방문도 활동이며,

출발부터 귀가까지가 든 시간이 활동으로 인정된다.


- 단장은 활동의 자료를 혼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단원들에게서 좋은 자료를 많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한다.

출처 : 월계동영원한도움
글쓴이 : 아우구스티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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