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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으로^^

[스크랩] 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종합 정리

by 안나 무지개 2015. 2. 12.

 

첨부파일 QA_최종종합-2009[1].hwp

 

찬미 예수님

레지오 마리애 단원으로서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전국의 레지오 단원들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총과

 성모님 전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도직 수행에 열정을 더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의 시대를 맞아 저희 서울무염시테 세나뚜스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그 안에 『묻고 답하기』라는 란을 만들어

실제 레지오 단원생활을 하는데 교본과 관리운영 지침서에는 없고 필요한 사항들이 있을 때 누구나 다 질의하고 응답하는

공동의 방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질의와 응답이 일목요원하게 나와 있지 않아 많은 분들이 이중 삼중으로 같은 질문을 되풀이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나뚜스에서는 이러한 것을 정리하는 팀을 구성하여 지난해 1년 동안 전체를 분석하여 필요한 부분들만 발췌하였습니다.

 

크게는 4부분 즉 주 회합과 관련된 사항들,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들, 그 이외에는 기타로 분류하여

질의와 대답을 같이 실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대답한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는 유무는 요원들이 함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처럼 많은 노력을 기우려 만들어진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들 직장을 가지고 바쁘신 중이지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의 이 자료가 나올 때 까지 헌신해 주신 『묻고 답하기』

관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마리아 탄신축일에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단장 팽종섭(그레고리오) 

 

 

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종합 정리

주 회합 부문

1.

질문 : 본당 신부님의 지시로 본당 업무 협의를 위해 주 회합에 불참 시 출결 처리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 출장이나 해외 출장으로 인해 자기가 속한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 참석하지 못하였을 경우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주 회합을 하고 단장님의 확인을 받아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 하였다면 출석이 되는지요?

답변 : 레지오 단원들은 주 회합에 출석하는 일이 레지오의 으뜸가는 의무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주 회합 출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 없다. (교본 113쪽)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2001. 1. 19 Se 협의회)

가. 평의회가 주관하는 레지오의 제반 교육이나 피정 참석으로 인한 주 회합 불참.

나. 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주 회합 불참.

그 외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관련자료 : 교본 111쪽 14~15줄, 113쪽 23~25줄, 지침서 83쪽 4)항, 87쪽 10)항 1)

 

2.

질문 : 소 공동체 활동에서 주 회합과 반 모임이 겹칠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에 대해 공식적인 공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 소 공동체 모임 (구역모임, 반모임, 형제회 모임 등)의 날짜 시간이 쁘레시디움 주 회합 시간과 겹칠 때 어떻게 하나요?

Ex) 레지오 때문에 소 공동체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답변 : 레지오 마리애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구장과 영적 지도자의 사목 지침에 순명하여야 한다.

평의회와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1993. 6. Se)

관련자료 : 지침서 141쪽 7항

 

3.

질문 : 1.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여 주 회합에 다니기가 어려울 경우 퇴단을 해야 하는지요?

2.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장기 유고로 처리 할 수 있는 것인지요?

3. 장기 유고를 할 수 있는 한계(병원 입원,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음)를 정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 지침서 88쪽 11)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장기 유고를 허용하며, 해당자는 출석률 계산에서 제외된다.

1) 1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일 경우이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

의 기간은 제한이 없다.

2) 1 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일 경우이다. 최장 3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디움은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퇴단 처리를 해야 한다. (1998. 6. Se.)

관련자료 : 지침서 88쪽 11)항

 

4.

질문 : 1. 비밀 헌금은 최소, 최대값이 정해져 있나요? 작게 낸다고 지적 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더 내 달라고 권고할 수는 있나요?

2. 단가는 주 회합 마지막 끝날 때 부르는 것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선택이라면 어느 경우에 부르는가요?

답변 : 1. 교본 176쪽, 177쪽.

단원들은 각자 형편대로 헌금한다. 헌금을 하는 목적은 쁘레시디움의 여러 가지 경비를 지불하고 꾸리아와 그 위 평의회에

 헌금하기 위한 것이다. 평의회는 쁘레시디움에서 보내 주는 헌금이 없다면 레지오를 관리하고 확장하거나 지원 할 재정적

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헌금을 단순히 형식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적은 금액을

 헌금 해 놓고 헌금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

 

2. 단가나 활동가는 주 회합 시작 전이나 끝난 후 (촛불을 끈 후)에 부르는 노래이므로 정해진 주 회합의 진행과는

별개라고 말할 수 있다. “단가를 부르는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규제하지는 않겠으나, 규정화하지는 말고

자유롭게 실시해 달라“(Con.)

단가를 부르기 전에 이미 공식적인 주 회합은 성호경으로 끝이 났으므로, 단가 후에는 성호를 긋지 않는다.

관련자료 : 교본 176쪽 28~ 177쪽 1줄, 177쪽 14~ 16줄, 지침서 43쪽 하단

 

5.

질문 : 꾸리아 회합시 출, 결석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 쁘레시디움 중 청년으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이 있는데 교리 교사 피정 관계로

단장과 부단장이 꾸리아 회합에 불참하였습니다. 레지오 교본 제37장 활동의 예와 방법 중 7항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보면

가) 어린이 미사참례. 나) 어린이 가정 방문. 다) 어린이 가톨릭 교리 지도 등의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평의회에서 주관하는 피정 참가 시는 출석으로 인정하나 교리 교사 피정이기 때문에 결석으로 처리됨은 모순이라 생각되는데

이러한 경우 출석과 결석의 판단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옳겠습니까?

답변 : 평의회에는 출석과 결석으로 구분됩니다. 단, 평의회 교육이나 피정 시 또는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인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평의회 결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평의회 자체 교육, 피정 등으로 인하여 차 상급 평의회 월례회의 불참

 시는 결석으로 한다.

 

6.

질문 : 단원 입단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 단장이 단원들에게 통보하고 당일 주회 때 전체 단원으로 산입하여 출석까지 부르는데

퇴단 시에는 당일 주회 때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보통 3회 이상 결석)

그러다가 퇴단 의사 표현을 주중에 받고 하니까 그러면 당일 주 회합 때는 회의록 상 전체 단원에서 퇴단한 인원수를 빼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퇴단자의 인원을 어느 시점으로 회의록에 기재하느냐“는 질문이군요?

주 회합에서 쁘레시디움 단장이 “어느 단원이 오늘 부로 퇴단 되었습니다”하면 전체 단원 수에서 제외 됩니다.

 

7.

질문 : 단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단장님이 주회합 시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간단한 음료나 다과를 하고 있습니다.

안된다고도 하고 된다고도 하는데 교본에 나와 있나요? 교본에 없어도 가능한지요?

답변 : 교본 제 18장 쁘레시디움의 회합 순서에서 음료나 다과를 나누는 순서는 없습니다.

교본 179쪽 15줄~17줄 “회합과 단원을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합을 존중하는 마음이다.“ 라고 명기 되어 있는 바 주 회합 시 다과는 하지 말아 주시고 회합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8.

질문 : 1. 활동 보고 시 “누구누구 성모님께 보고 드립니다.”는 맞는 것인지요?

2. 비밀 주머니를 성모님 앞에 놓는 것은 맞나요?

답변 : 지침서 31쪽 12)항. 단원들은 단장으로부터 배당 받은 활동에 대한 보고를 전 단원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음성으로 앉아서 보고한다. 보고하기 전에 “성명/세례명 +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성명/세례명 + 성모님께 활동 보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는다.

주 회합 자리에는 사령관이신 성모님은 물론, 하느님이신 성령께서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지침서 37쪽 2)항.

헌금이 끝난 후 비밀 헌금 주머니를 바로 회계에게 전달해야 하며, 성모상 앞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1쪽 2)항. 37쪽 2)항.

 

9.

질문 : 예비단원이 입단 하면 입단과 동시에 행동단원이 되고 출석과 결석 사항도 함께 보고되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본 127쪽의 단원 자격 7번 항목을 보면 “예비단원이 정단원이 되려면 반드시 단원 선서를 한 후 쁘레시디움 단원 명부에

그 이름이 기재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상기의 의미가 무엇이며 단원 명부 이외의 곳에 별도로 기재한다는 뜻인지요?

그러면 출석 사항 보고는 정단원 이후에 한다는 것인지요?

2. 예비단원도 정단원과 같은 모든 활동 배당과 활동을 하게 되는데 비밀 헌금은 언제부터 내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질의하신 내용 중,

1. 레지오 단원은 두 가지로 분류하지요. 행동단원과 협조단원으로 분류합니다. 예비단원은 선서 후 정 단원이 되지요.

바로 정 단원이 되기 전까지는 예비단원으로 출석합니다. 그러나 출석 사항은 입단한 날부터 보고합니다.

2. 예비단원도 정 단원과 같이 주 회합에 참석하는 그 날부터 비밀 헌금을 합니다.

 따라서 예비단원도 기존 단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주 회합을 하며 활동 배당과 보고도 그 날부터 할 수 있습니다.

3. “예비단원이 정 단원이 되려면, 반드시 단원 선서를 한 후 쁘레시디움 단원 명부에 그의 이름이 기재되어야 한다.”(교본 127쪽)라는

내용은 단원이 입단하면 쁘레시디움 출석부에 이름을 올려 출석을 부르고 선서를 하면,

출석부 뒷부분에 레지오 마리애 행동단원 명부에 이름을 기재하여야한다는 내용입니다.

협조단원도 3개월이 지나면 그 이름을 협조단원 명부에 기지해야 합니다.

 

10.

질문 : 저는 교대 근무자로 한 달에 한 번은 주회를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유고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지요?

유고 결석 처리가 된다면 무고 결석처럼 출석 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요?

저희 성당 꾸리아가 두 개 있는데 서로 답변이 틀려서 문의 드립니다.

출석 인정 범위와 출석 율 반영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교대 근무 하시는 단원은 출석만하는 쁘레시디움의 단장 서명을 받아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장 관계로 결석 할 시에는 유고 결석이 되지만 출석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출석 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대 근무자의 주 회합 출석 요령은 다음과 같다 (관라와 운영 지침서 89쪽)

1) 해당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이 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2) 두 쁘레시디움 단장의 허락을 얻는다.

3) 활동을 배당 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 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다만 주 회합 참석 의무만을 이행한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89쪽.

 

11.

질문 : 제가 입단한 이후부터 저희 쁘레시디움에서는 영적 독서를 성경책으로 전 단원이 몇 구절씩 돌아가며 읽어가다가

단장님의 차례에 마친 후 성호경을 긋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분단 이후에도 저희 쁘레시디움은 매 주 회합 때 마다 상기와 같이 전 단원이 돌아가면서 성경의 일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주 회합 시 영적 독서는 영적 지도자나 단장이 합니다.(교본 166쪽) 내용은 교본으로 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그것도 전 단원이 차례로 돌아가며 낭독하신다니 시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상급 평의회는 방문을 통하여 주 회합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바르게 알려 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쁘레시디움 단장과 의논하여 고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166쪽.

 

12.

질문 : ‘레지오 단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물질적인 도움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교본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지오 행동 단원이 되기 전에 어려운 이웃을 만나 물질적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 후 레 지오에 입단하여 물질적인 도움을 드린 분에게 레지오에서 노력 봉사를 했으며 다른 날에 개인적으 로 그분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었다면 레지오 교본에 잘못된 것인지요?

답변 : 질의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교본의 내용에도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으므로 레지오 단원은 그러한 물질적인 도움을

개인 자격으로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 개인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할 경우에는 타 단체(빈첸시오 회, 구역 모임, 사회복지 분과 등)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나) 레지오의 쁘레시디움이 물질적 원조를 하는 단체라고 알려지게 되면, 즉시 그 활동의 범위가 극도로 좁아진다.

다)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리라고 기대했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불만을 품게 되며, 그로 인해서 레지오의 감화력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라) 레지오 단원이 레지오 안에서 물질적인 선행을 베푼다 해도, 그 선행을 통해서 은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레지오의 규율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교본 437~438쪽)

관련자료 : 교본 437~438쪽.

 

13.

질문 : 트리뷴은 한 번 임명되면 계속적으로 트리뷴 자격을 갖게 되는지?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날에 임명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 했다면 이후로는 자격이 없게 되는지요?

답변 : “영적 지도자가 쁘레시디움 주 회합에 참석 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사제나 수도자, 또는 특별한 경우에,

자격을 갖춘 레지오 단원을 지명하여 그 임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교본 134쪽 9항)”라고 자격을 명시하고 있으며,

트리뷴의 지명은 영적 지도자 분의 재량입니다.

영적 지도 신부의 재임 기간 중 트리뷴의 자격이 지속 된다고 본다면 영적 지도 신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그 자격도 함께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4쪽 9항.

 

14.

질문 : 주 회합 시 최소 참석 인원은 몇 명이며 간부 혼자 참석하였을 경우 주 회합을 해야 하는지,

또한 단원 혼자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한 명이 주 회합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명이상이 되어야 주 회합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주 회합은 반드시 개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주 회합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주 회합을 갖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활동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15.

질문 : 본당 일정 및 직장 관계로 부득이 다른 요일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해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요?

지도 신부 승인→꾸리아 승인→해당 쁘레시디움 단장, 이런 절차면 되는지, 중간에 반대가 있으면 곤란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79쪽 7)항 2번에서

쁘레시디움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전입하려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교본 138쪽)

다만,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와 영적 지도 신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전출, 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관련자료 : 교본 138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79쪽 7항.

 

16.

질문 : 단원이 장기 유고 중인데 출석 호명 시 매 주 부르는 것이 맞는지요?

일부는 “장기 유고를 내서 못 나오는 것을 아는데 호명하는 것이 좀 뭐하다”는 의견과

“전 단원을 호명하고 출석 결과를 종합하여 알려 주므로 호명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 장기 유고자도 분명히 행동 단원입니다. 그렇다면 출석 호명은 반드시 하여야 하고 서기는 회의록에

유고의 사유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17.

질문 : 꾸리아 회합 날짜에 공교롭게도 구역에서 성지 순례를 갑니다. 또한 레지오 전 단원 교육일이기도 합니다.

이 때 꾸리아에 불참한 4 간부와 교육에 불참한 단원은 결석인지요? (물론 성지 순례 참석을 전제 합니다)

구역 일이 우선이므로 “꾸리아 단장이 승인하면 출석이라고” 한 단원이 얘기 합니다.

레지오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 결석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구역의 성지 순례와 꾸리아 회합, 전 단원 교육일이 겹쳐서 어렵게 되셨네요.

꾸리아와 소 공동체 간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꾸리아에서는 연중 계획을 준비하여 행사를 월별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책임 있는 간부들이 모여 의논하신다면

그 모습이 매우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꾸리아 회합과 전 단원 교육을 구역에서 실시하는 성지 순례에 참석으로 인정하여 참석 율이 높아진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에 참석한 단원은 꾸리아와 전 단원 교육에 불참으로 정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각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 협조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8.

질문 : 관리와 운영 지침서 72쪽 4항 1번에서 ‘간혹 쁘레시디움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꾸리아에 추천할쁘레시디움 간부 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므로, 꾸리아는 쁘레시디움이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동안 쁘레시디움에서 선출되어 꾸리아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꾸리아에서 직접 쁘레시디움 간부를 선출하라는 말인가요?

답변 : 지금까지 쁘레시디움에서 간부를 투표로 선출하셨다는 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본 135쪽 11항에 보시면 “간부 중 결원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르는 것이 관례이다.

즉, 꾸리아 단장은 간부 후보자에 관해서 신중하게 알아 본 다음, 가장 적격자로 확인되면 꾸리아에 그 단원의 이름을 제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쁘레시디움 간부 추천 임명서가 꾸리아에 접수되면 꾸리아에서는 평의원들에게 쁘레시디움 간부 승인 여부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승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5쪽 11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72쪽 4항 1번.

 

19.

질문 : 쁘레시디움의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장기 유고 단원이 생겼을 때 서기 회의록에 어떻게 기록 하나요?

장기 유고 단원을 포함하여 전체 단원 수가 10명일 경우, 아래 2가지 예 중 어떤 것이 맞나요?

예) 1. 전체 단원 10명, 출석 9명, 장기유고 1명.

2. 전체 단원 9명, 출석 9명, 장기유고 1명.

답변 : 장기 유고 단원도 전체 단원에 포함 됩니다. ‘1 번’처럼 기록하심이 옳습니다.

 

20.

질문 : 1. 쁘레시디움 서기가 결석을 하였을 경우 다음 주 회합에서 기록된 단장의 계획서를 참조하여 전 주 회의록을 낭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2. 9월 8일을 전, 후로 쁘레시디움 친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본이나 관리와 운영 지침서의 내용만으로 미흡한 것 같아서요.

전에는 야외에 나가서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까지 했었는데 요즘은 식당에서 쁘레시디움 친목회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목회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꼬미씨움 평의원들도 야외 행사를 가질 수 있는지요?

답변 : 쁘레시디움 서기가 결석 했을 경우에는 단장 계획서를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회합 전에 단장 계획서를 토대로 서기 회의록을 작성하여 전 주 회의록을 낭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기가 결석할 경우 반드시 회의록을 전달해서 다른 단원이라도 전 주 회의록을 낭독하고 주 회합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주 회합 장소나 성당에서 시작기도, 묵주기도, 까떼나, 마침기도를 바친 후에 친목회를 갖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꼬미씨움이나 꾸리아 평의원의 야외행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1.

질문 : 레지오 수호성인 중에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성인이 계시는데 호칭할 때 왜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라고 호칭하지 않고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라고 뒤에 [마리아]를 덧 붙여 호칭을 하는지요?

답변 : ‘몽 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에서 ‘마리아’가 붙은 이유는 루도비코 성인이 견진 성사 때 붙여지게 된 이름입니다.

(몽 포르의 성 루도비코 전기, 에디호티 지음. 성요셉 출판사 1991. 38쪽 참조)

 

22.

질문 : 지각과 출석의 인정에 대한 기준입니다. 회합이 끝나기 전에 주회에 도착하면 모두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일정 부분 이전에 들어와야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일례로 어느 단원이 마침기도를 합송하는 도중에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시작기도와 마침기도를 바쳤다면 본인의 요청대로 출석으로

인정해야 되는지요?

답변 : 주 회합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출석으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기준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되면, 지각한 단원에게 당연한 일로 인정하는 오류까지 범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가급적이면 주 회합 모든 과정을 함께 기도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 회합을 참석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정은 있겠지만 지각 단원까지 그 기준을 정한다면 오히려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을 우려합니다.

 레지오에서는 정시에 출석하려는 노력을 단원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23.

질문 :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조건 중에 [쉬는 교우]가 해당이 되는데,

고령이나 병환으로 장기간 미사 참례를 못하고 있는 교우도 쉬는 교우(냉담교우)로 분류가 되는지요?

아니면, 행동단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기유고와 같은 개념으로 해석하여 협조단원을 계속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협조단원은 본당의 관할구역과 관계없이 모집할 수 있는지요?

답변 : 협조단원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협조단원은 매일 뗏세라에 있는 기도문, 즉 성령을 초대하는 호도와 기도를 시작으로

묵주기도 5단과 까떼나, 마침기도를 바친다."(교본 148쪽)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조단원은 기도를 통하여 레지오에 봉사한다."(교본 154쪽 9항)라고 하였습니다.

쉬는 교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성사를 권면하고, 고령, 병환으로 장기간 미사에 참례하지 못한 경우라면 봉성체를 안내하여

 협조단원으로 계속 기도하도록 안내가 필요할 것 입니다. 실제 고령이나 병고로 기도가 어렵다면, 협조단원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협조단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조단원 모집에는 관할 구역의 제한은 없지만 가능하면 가까운 단원이 돌보도록 함이 옳다고 봅니다.

 

24.

질문 : 협조단원은  매일 뗏세라의 모든 기도를 바치며 묵주기도 5단에 다른 지향을 넣어 바쳐도 된다고 하는데

입단을 하고는 집에서 기도할 때  뗏세라의 시작기도부터 모든 기도를 바치며 묵주기도는 오로지 성모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바쳐야

 하는지? 다른 지향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주회합에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개인 지향을 둘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바칠 때에는

레지오의 전체 기도문과 함께 바치더라도 개인 지향을 둘 수 있습니다.

 

25.

질문 : 교대근무를 하는 단원이 자기 쁘레시디움에 참석할 수 없어서 정해진 다른 쁘레시디움에 참석코자 했으나

주회합 시간의 변경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정해진 쁘레시디움이 아닌 다른 쁘레시디움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야 되는지요? 

답변 : 교대 근무하는 단원은 소속 쁘레시디움 이외에 본인의 시간에 맞는 또 하나의 쁘레시디움을 정한다. 라고 하였으니

이 외의 또 다른 쁘레시디움에는 참관할 수 없습니다.

단원은 쁘레시디움의 주회합에서 알게 된 일에 대하여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침서 8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88쪽 12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89쪽.

 

26.

질문 : 단원 중 한분이 본당에서 실시하는 견진 교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진 교리 교육 시간과 저희 주회시간이 겹치는데 있습니다.

시간이 겹치는 부득이한 경우이고, 교리기간도 장 기간(8주간)이며, 그리고 주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교리 교육이기 때문에

 단장인 저로서는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평의회와 무관한 교육이므로 결석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 다.

답변 : 우선 대답은 두 가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견진교리 기간이 8주간이니 어렵겠지만 주 회합 요일을 바꾸어서 모든 단원이 참석 할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27.

질문 : 단장이 불참일 때 부단장이 단장자리에서 쁘레시디움 주 회합의 진행을 맡아 시작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단장이 조금 늦는다고 하고 시간이 되면 시작하라고 연락하였음) 

시작기도가 끝나갈 무렵 단장이 참석하였고 지각한 단장은 시작기도를 바치고 있는 중에 부단장과 단원들은 기도를 마치고

영적독서를 시작할 때, 부단장이 단장자리에서 일어나 부단장자리로 가서 영적독서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장은 시작기도를 마치고 단장자리에 앉았으며, 이후의 진행순서에 맞추어 단장이 주 회합을 진행하였습니다.

(1안) 단장이 지각(유고)으로 부단장이 처음부터 주 회합을 진행하였으므로 단장의 출석과 관계없이

부단장이 주 회합을 끝까지 진행하여야 한다.

(2안) 단장이 출석하였으므로 그 시점에서 단장에게 인계한다.

(3안) 단장은 늦게 왔으므로 시작기도를 하고 있고, 주 회합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므로 부단장은

순서에 따라 영적독서를 단장 석에서 마친 후, 그 이후 순서를 단장에게 인계한다.

(4안) 단장은 늦게 왔으므로 시작기도를 하고 있고, 주 회합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므로 부단장은 단장 자리에서 일어나

부단장 석으로 가서 순서에 따라 영적독서를 마친 후, 그 이후 순서를 단장에게 인계한다.

 

 

답변 : 단장이 결석일 경우 단장자리에 앉아서 주 회합을 진행해야 합니다만

조금 늦는다고 하면서 묵주기 도 끝 부분에 도착하였으니 부단장은 묵주기도만 주관하시면 되겠으며,

영적독서 부터는 단장이 회 합을 이끌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28.

질문 : 쁘레시디움 월례 보고서 작성 시 회계보고를 어디 까지 해야 하나요? “

꾸리아 전일까지의 비밀헌금을 다음 주 꽃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액을 의연 한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답변 : 매월 1일부터 말일 사이의 교육 및 행사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제반 보고 사항과 그에 따른 회계 사항을 포함시켜,

그 달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종합보고, 사업보고, 월례보고, 회계 등 보고서에 기준일이 통일 되었습니다.

(관리운영 지침서 102쪽 참조)

 

29.

질문 : 예비단원은 출석 체크는 하는데 출석률 산정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례보고서에 단원 출석률 계산 시 장기유고자만 제외하고 출석률을 계산했는데 예비단원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시니,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행동 단원은 정 단원 + 예비 단원입니다. 예비 단원은 행동 단원으로서 선서하지 않은 단원을 말합니다.

새로 입단한 첫 주 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3 개월간의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받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입단하여 예비단원으로 등록된 날부터 출석부에 등재되며

모든 출석율에 포함됩니다.

 

30.

질문 : 50대 중풍환자분이 주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장기 결석 처리되고 있는데, 퇴단처리는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교본에는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대로 둔다고 하는데 다소의 고충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또 한분은 휠체어 장애자인데 날씨가 추우면 2~3개월씩 장기결석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또한 듣고 싶습니다.

답변 : 병중에 있는 단원을 쉽게 퇴단시키기 보다는 위로하고 동료애를 보여줌이 옳음을 알고 그렇게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인의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의 기간은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31.

질문 : 주 회합에서 간부들은 지정된 자리가 있는데 단장이 결석하여 부단장이 회의를 주관할 경우 부단장자리에서 그냥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장 자리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관하는 것이 맞는지? 이곳저곳 찾아봐도 알 수가  없어서 질의 합니다 .

답변 : 주회합을 주관하는 간부는 단장의 좌석으로 옮겨 회합을 진행 한다.

관련자료 : 교본 326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19쪽.

 

32.

질문 : 주회합 중 시작기도 부분에서 묵주를  내려놓는 시기가 달라  문의합니다.

전 번 팀에서는 시작기도를 다 마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한 다음에 친구를 한 후 묵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팀에서는 시작기도 중간 부분인 '기도합시다. ~생략~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한 후 

어느 단원은 친구 후 성호를 긋고 묵주를 내려놓고, 일부 단원은 친구만 한후 묵주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어느 방법이 합당한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한국 가톨릭 대사전을 보면, "묵주기도의 구체적인 기도 방법은 먼저 십자가를 잡은 채로 성호경을 한 다음,

십자가의 발 부분에 친구(親口)하고 사도신경을 외우며 묵주기도 5단을 다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성호경으로 끝을 맺으면

묵주의 기도 한 꿰미(꾸러미)를 바친 것이다. 마침 성호경을 하기 전에 묵주기도 성월 기도문인 “성모찬송”을 바칠 수도 있다"

고 나와 있습니다.

주회합에서 시작기도를 바칠 때엔, 먼저 십자가를 잡은 채로 성호경을 한 다음, 친구하고

“오소서, 성령님”부터 묵주기도 →성모찬송 →호도를 바치고 십자가에 친구하면서 성호경으로 끝을 맺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33.

질문 : 쁘레시디움 서기가 주회합에 불참하면서 회의록도 전해주지 않았을 때. 단장님이 주회 진행 중  회의록 낭독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 : "회계가 결석할 경우에는 단장이 확인하여 대신 보고한다." 즉, 회계가 결석할 경우에는

회계 장부를 주회합 전에 인계 받아 단장이 보고한다는 뜻입니다.(관리와 운영 지침서 57쪽).

서기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서기 회의록을 사전에 전달 받아 단장이나 단장이 지명한 다른 간부, 단원이 낭독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관련자료: 관리와 운영 지침서 57쪽. 

 

34.

질문 : 협조단원은 매일 뗏세라에 있는 기도문 묵주기도 5단 까떼나. 마침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숙지하고 있는지와. 저는 협조단원 돌봄을 보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협조단원을 돌보는 것 인가요.

예를 들어 매일 전화를 해야 하나요. 아님, 일주일에 주회 나가기 전에 전화를 한번 하나요.

또는 협조단원과 어떤 행동을 취하여야 하나요.

답변 : “협조단원은 기도를 통하여 레지오에 봉사하며 어느 한정된 지역의 레지오를 위해 봉사 한다는 것보다

전 세계의 영혼을 대상으로 펼치는 레지오의 싸움과 구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교본 154쪽)

행동단원들은 협조단원들이 기도의 의무(묵주기도 5단을 포함한 뗏세라의 전 기도문)을 다하고 있는지,

또는 거주지를 옮기지는 않았는지 살피면서 기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들을 돌보고

쁘레시디움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쪽)

협조단원 돌봄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원거리에 협조단원을 두었을 경우에 한하여

이메일이나 전화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돌봄으로 인정한다는 2007년 5월 세나뚜스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교본 154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쪽, 41쪽.

 

35.

질문 : 쁘레시디움 주회합 시 출석관계를 처리할 때 꾸리아 간부가 주회합에 참석하지 않고, 단지 다른 쁘레시디움 순방을 위해

 주회합 끝날 때까지 참석치 않아도 출석으로 간주한다고 꾸리아 간부가 통보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교본에는 꾸리아 간부의 쁘레시디움 순방이 출석으로 된다는 명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답변 : 평의회의 지명에 의한 다른 쁘레시디움이나 다른 평의회 방문으로 주회합에 불참 했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관리와 운영 지침서 87쪽)

교본에는 물론 출석으로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꼰칠리움에서 서울 세나뚜스를 방문 했을 때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 기재되었습니다. 

방문 가는 쁘레시디움의 주회합 시간이 꾸리아 간부가 속한 쁘레시디움 주회합 시간과 같은 시간인 조건에서 해당됩니다.

꾸리아 간부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속한 쁘레시디움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87쪽.

 

36.

질문 : 레지오 회합 시 단원 구성은 남. 녀, 노. 소를 혼합하여 구성해서 레지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그리고 교본을 아무리 찾아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 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레지오 안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레지오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한정된 단원들만으로 쁘레시디움을 설립하는

 데 반대한다.(교본 456쪽) 그 이유는

가) 단원 자격을 제한하면 쁘레시디움은 배타적으로 흐르게 되어 공동체 형제애를 위태롭게 만든다.

나) 새 단원 모집을 보면, 대체로 단원이 친구를 입단시키는 경우가 제일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쁘레시디움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배타적이 되면, 이러한 친구들의 입단이 어렵게 된다.

다) 각기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단원들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거의 예외 없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교본의 내용을 본다면 레지오 마리애는 지극히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쁘레시디움의 가장 이상적인 구성은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단원 자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입단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원의 반대나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관련자료 : 교본 456쪽 29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67쪽.

 

37.

질문 : 최근 레지오 행동단원 입단을 함에 있어서 연령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있었으나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

습니다. 레지오 교본이나 운영지침서 상에는 그러한 규정이 명시적으 로 나와있는 내용이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행동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쁘레시디 움의 단원들이 동의 만한다면 연령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 : 교본 127쪽 단원의 자격을 보면,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에게나 단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3). 18세 미만의 후보 단원은 소년 쁘레시디움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

(4). 입단 신청을 받은 해당 쁘레시디움의 단장은 그 신청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조당자나 냉담자 외에 누구나 단원이 될 수 있으며 단원 자격은 연령별로 구분을 두어 만 18세 미만은 소년 쁘레시디움 소속이 되고

만 18세 이상은 성인 쁘레시디움 소속이 됩니다.

 

38.

질문 : 지금까지는 출석을 부르면 "예" 하고 대답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부를 때 출석 지명 받은 단원이 “예" 하고 대답 하면

새로 오신 단원께서 "반갑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원도 따라서 "반갑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인지요? 새로 오신 단원처럼 "반갑습니다"라고 해야 하는지요.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28쪽, “출석 호명은 부단장이 하며, 단원의 사회 직함이나 교회 단체의 직위를 존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OOO 형제(또는 형제님), OOO 자매(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면 (교본 130쪽) 대답은 간단히 ‘예’ 하면 된다.

‘아멘’이나 ‘알렐루야’ 또는 ‘찬미예수’ 등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응답은 피한다.

출석 호명자(부단장)도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고, ‘출석했습니다.’라고 응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0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28쪽.

 

39.

질문 : 주회를 마치고 마침기도 후에 성호경(마침기도 마지막에 나와 있는)을 그은 후 촛불을 끄고 난 후에 프랭크더프 청원 기도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 후에는 성호경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런데 꼬미씨움 모임에서 마침기도 후에 성호경을 하지 않고 촛불을 끈 다음 프랭크더프 시복 청원기도문을 한 후에 성호경을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옳은 건지요?

답변 : 저의 의견은 주회 기도문과 구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회의 모든 기도는 마침기도 후 성호경으로 끝나며, 촛불을 끄면 되겠습니다.

또한 천주교의 모든 기도는 성호경으로 시작하여 성호경으로 끝납니다.

프랭크더프 시복 청원기도는 주회의 기도와 별다른 기도로 촛불을 끈 후 다시 성호경으로 시작하여 성호경으로 끝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합니다.

 

40.

질문 : 입단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요, 교본에 대하여도 잘 모르는데, 단장님은 교본연구를 해오라고 하네요.

예비 단원도 교본 연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쪽, "쁘레시디움 단장은 수련기에 있는 예비단원에게 교본 읽기를 활동으로 적극 배당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비단원에게 교본읽기를 배당함으로 레지오의 조직에 대해 알게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299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쪽.

 

41.

질문 : 쁘레시디움에서 비밀헌금 이외의 돈을 모으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쁘레시디움에서 별도의 회비(?)를 모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쁘레시디움에서도 별도로 일정 금액(월 1만원 정도)을 모아서 야유회 행사비, 장거리 봉사 시 차량 주유비,

단원 축일 시 감사미사 헌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최근 단원의 애경사가 발생하여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단원은 모은 회비 중 일부를 “쁘레시디움의 이름”으로 부의금으로 사용하고, 개인적인 부 의금은 희망자에 한해서 별도로 하자고

하고 어떤 단원은 어떤 형태로든 “쁘레시디움의 이름”으 로 부의금을 내면 안 되므로 개인적인 희망자에 한해서 별도로 부의금을 내자고

 합니다. 물론 둘 다 단원들의 돈이지요.

500차 주회합, 1,000차 주회합 시 타 쁘레시디움에서 해당 “쁘레시디움의 이름”으로 축하금(봉 투)을 전달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쁘레시디움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은 상관없다는 의견 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레지오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러한 논의를 주회합의 “기타 시간”에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회합 이후에 해 야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7쪽, "헌금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5)항에서는 "레지오에서는 비밀 헌금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차 헌금을 거둘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지오에서는 비밀헌금 조차 한 단원이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레지오의 이름으로 어떠한 물질적 원조 활동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의 애경사에 있어서는 각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4 간부가 결정을 한다든지 하여 부담감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77쪽, 456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37쪽.

 

42.

질문 : 다름이 아니오라 레지오 행사시(성모의 밤 등)에 드리는 묵주기도 관련내용입니다.

이런 행사 중간에 어떤 지향을 두며 묵주기도를 마치는데 이때 묵주기도의 형식이 회합 때와 다른데 이것이 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합 시 드리는 묵주기도의 형식은 성호->사도신경->....->묵주1단->..2단....->5단->..> 성모찬송으로 마칩니다.

그런데 행사시 묵주기도를  성호->그리고 바로 묵주1단->2단...->5단으로 마쳤다면 이렇게 생략된 묵주기도방식이 기도 상 가능한 건지

 의문입니다. 

답변 : 레지오의 행사에서는 주회합 때와 같이 묵주기도도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성모의 밤 행사는 꾸리아에서 주관하여 레지오 단원만 참석하는 것이라면 주회합 때와 같이 기도하지만,

본당에서 주관하여 성당 전신자가 참석하는 것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습니다.

 

43.

질문 : 다른 성당에서 레지오를 하다가 전입 오신 형제 단원의 의견을 듣던 중에

비밀헌금을 조금이라도 정성된 마음으로 봉헌하기 위해서 비밀헌금 주머니를 전단원이 헌금한 후에 맨 마지막으로 헌금한 단원이

헌금주머니를 성모님 상 앞에 놓아서 봉헌하는 절차를 전입 전 본당에서 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절차에 대하여 동의하는 단원들도 있습니다.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제안한 단원은 1. 비밀헌금을 정성으로 봉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2. 성령님과 성모님께 봉헌하는 가운데 감사를 드릴 수 있고,

3. 비밀헌금 시 한번 더 레지오를 생각하고 사랑하게되어 봉헌금도 레지오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성의와 정성으로 헌금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저의 의견은 레지오 전체적으로 통일까지는 요하지 않으나 쁘레시디움의 건의를 받아 꾸리아에서 승인하여

시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사료됩니다.

답변 : 교본 177쪽에서 "전체 레지오 운영이 단원 각자가 비밀 주머니에 넣는 헌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헌금을 단순히 형식적인 일로 여겨서는 안된다. ~중략~ 레지오의 기금에 헌금할 때에는 각자 책임감을 느끼며 아낌없이 봉헌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할 때에는 헌금 자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함께 봉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37쪽, "헌금이 끝난 후 비밀 헌금 주머니를 바로 회계에게 전달해야 하며,

성모상 앞에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77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37쪽.

 

44.

질문 : 주회때에는 마침기도에서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대신에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바꾸는데

집에서 바칠 때도 그래야하는지요. 그리고 협조단원에게는 우리의 쁘레시디움의 이름을 알려주고 기도할 때에 기억해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는지요? 협조단원이 뗏세라를 바칠 때에 성모님께 바친다면 우리의 쁘레시디움 이름은 알려 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약 15년 전에 레지오에 참석할 때는 단장님이 협조단원을 모집할 때에 우리 쁘레시디움의 이름을 꼭 알려주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협조단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해당 쁘레시디움의 이름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뗏세라만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러네요. 그리고 한편으론 협조단원은 행동단원의 날개라면 당연히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대신에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대신해야 하지않을까요?

답변 : 주회합 때 마침기도에서는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바치지만, 집에서 바칠 때에나 협조단원은 "티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로 합니다.(교본 147쪽),

"협조단원의 기도는 직접 레지오를 위해서 바칠 필요는 없고, 다만 복되신 동정 성모님께 바치는 것으로 충분하다.

~중략~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협조단원은 "티없으신 마리아, 모든 은총의 중재자시여, 저에게 허락된 기도와 수고와 고통을 바치

오니 당신 뜻대로 쓰시옵소서"와 같은 기도로써 매일 자신을 봉헌함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협조단원에게 알려주어야겠지요. 쁘레시디움의 이름은 알려주어도 됩니다.(교본 148쪽 참조). 

 

45.

질문 : 주회합 시 단원들의 활동보고가 구두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서기께서 받아 적는 것이 무척이나 혼돈스러운 것 같습니다.

서기께서는 단원들이 활동상황을 쪽지로 준비했다가 구두 보고가 끝난 후 서기에 게 제출해주면 회의록에 다 적지 못한 활동상황을

주회합이 끝난 후라도 정리해서 적겠다고 쪽지 제 출을 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본에서 구두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본 것 같아서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교본을 찾아보니 반드시 구두보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두 보고하고 쪽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안 됩니까? 

답변 : 교본 170쪽을 보면, "활동 보고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회합의 중요한 요소이며 기도와 보고는 서로를 보완해 주므로

쁘레시디움 회합에서 핵심을 이룬다. 또한 보고는 각 단원의 활동을 쁘레시디움에 연 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활동 보고는 당연히 구두로 보고해야 합니다. 교본에서 는 보고할 때의 자세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170쪽.

 

46.

질문 : 교대 근무자는 두 쁘레디시움에 번갈아 참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활동배당과 활동보고도 두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고, 보고 또한 두 쁘레시디움에서 해야 하는지요?

출석은 어느 Pr.에서 체크 합니까?

답변 : 관리와 운영지침서 80쪽, "(3) 활동을 배당받고 보고하는 일은 소속 쁘레시디움에서만 이루어지며,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에서는 배당도 보고도 없이 다만 주회합 출석의 의무만을 이행한다.

(5) 단원은 출석만 하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속 쁘레시디움에 제출함으로써 주회합 출석을 인정받는다. 

다만, 소속 쁘레시디움은 단원이 참석하지 못한 주회합에 대해서는 일단 결석으로 처리하며,

다른 쁘레시디움 주회합 참석 확인서를 접수하면 회의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출석부에는 출석으로 정리한다."

 

47.

질문 : 꾸리아 주관 야외행사로 인하여 소속 쁘레시디움 주회에 참석하지 못한 꾸리아 간부입니다.

제가 소속된 쁘레시디움의 주회는 당일 오전 8시 였으며 야외행사가 시작되는 시간은 오전 9시30분이므로

행사 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노력봉사를 자원한 단원 2명과 함께 성당에서 오전 7시경에 행사장으로 출발 하였습니다.

이행사 프로그램의 모든 책임을 맡고 진행 중인 제가 쁘레시디움 주회에 참석후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행사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회는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본인의 출석 여부와 장비 이동을 위해 노력 봉사를 자원한 단원 2명의 출석 여부에 대하여

세나뚜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우선 주회합 시간과 겹치는 교육, 피정, 방문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라도 주회합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석 인정의 경우가 늘어나다 보면 어느 땐가 겉잡을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해하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꾸리아 야외행사를 준비하는 일과 주회합 시간이 같아서 참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유고결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출석하지 않은 단원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 보다 주회합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

으로, 특히 꾸리아 야외행사 준비 관계로 결석 처리가 되었다하더라도 성모님께서는 그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48.

질문 : 세나뚜스 지침(공지)에 교본공부에 노트를 사용하지 말라 (교본연구노트의 사용 시 그에 따른 장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는

지침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 이유를 단원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답 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교본 공부에 노트를 사용하지 말라는 세나뚜스의 지침은 없었습니다.

노트를 사용하는 문제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49.

질문 : 1. 교본은 영적인 것보다는 규범이기에 지식분야에 해당 된다고 생각되는데도 영적독서라 합니까? 라 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2. 영적독서 시간에 교본을 그대로 읽지 않고 요 약해서 읽어 주어도 괜찮나요?

답변 : 영적독서의 목적은 개인 성화와 영성 생활에 도움을 주고 레지오 활동을 촉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교본은 레지오의 원리와 규칙을 폭 넓게 습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성부분인 3~6장, 22장, 25장과 레지오의 신학적 토대인 5장, 7~9장

 등 영성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영적독서는 성경이나 성인전 등 영성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책들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본에 익숙해 질 때까지 교본으로 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교본을 영적독서로 하신다면 첫 장부터 계속 읽어

나가거나 요약하는 영적 독서 방법보다는 필요하고 보다 더 중요한 대목을 읽는 등 변화 있는 독서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0.

질문 : 세나뚜스 개정 양식 제3호 (2007, 5, 28) 소공동체 활동 란에 구역, 반장 교육 란이 있는데

이것이 레지오 활동 사항 인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구역, 반장교육은 그분들의 의무라 생각 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요.

답변 : 반장이나 구역장이 그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서울 세나뚜스에서는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역, 반장 교육에 참석한 것을 활동보고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347쪽.

 

51.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은 매주 일요일에 회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본당 청년 하계행사 관계로 회합시간을 평일로 조정해야 합니다.

시간 조정을 할 때 이번 주 평일에 회합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 주 평일에 해야 하는 건가요?

(원래 회합시간은 17일인데 17일 전에 해야 하는 건지 그 이후에 해야 하는 건지 알려 주세요~)

꾸리아 단장님께서는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니 다음주 평일(17일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하시는데......

답변 : Cu. 단장님의 말씀처럼 18~23일 내에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여 달력을 보면 주일~토요일까지 나와 있지요?

그 한 주간에 주회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2.

질문 : 주회합은 정시에 시작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시에도 몇 단원만 참석한 경우 최소 몇 명의 단원이 참석해야 주회를 시작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는지요?

만약 간부들이 아무도 출석을 안 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우리는 매월 첫 주회합에서 상훈을 낭독하며 그 정신을 철저히 지키고자 합니다.

상훈의 첫째, 쁘레 시디움 주회합에 규칙적으로 정각에 출석하여....(생략).

주회합 시간에 간부들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시간에 한 명의 단원이라도 왔다면 혼자서라도 시작합니다.

교본 111쪽, "레지오는 조직 안에서 단원이 지켜야 할 으뜸가는 의무가 회합에 참석하는 것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단원들이 회합을 소중하게 여길 때, 레지오 조직의 힘은 굳세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회 합 참석의 의무는 가장 신성한 의무이며 이 의무를 게을리 하게 되면 어떠한 활동도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결국은 레지오 대열에서 탈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111쪽.

 

53.

질문 : 교본공부를 단장으로 부터 지명 받은 단원이 1)결석하였거나 2)교본공부를 하였으나 노트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여

교본공부를 하지 않고 다음주회로 연기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지요?

교본공부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제 생각은 교본발표를 지명 받은 단원은 발표를 지명 받았을 뿐이므로 지명 받은 단원이 결석하였다면

 1)다른 단원이 발표를 하면 되고

2)준비한 교본공부 노트를 가져오지 않았다하여도 교본을 보고서라도 교본연구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다시 말하면, 교본공부시간도 엄연히 주회합의 일부분이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인데 가르침 주십시오.

답변 : 교본공부는 쁘레시디움 단장이 지정해 준 교본의 한 부분을 전 단원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즉, 지명받은 한 사람만 공부해서 강사처럼 발표하는 강의 방식이 아니라 전 단원이 공부해 와야 하며,

지명된 단원의 발표가 끝나면 함께 의견을 교환합니다. 형제님의 말씀대로 교본공부도 주회합의 일부로서 생략되어서는 안 되며

전 단원이 공부하여 왔다면 발표하는 단원이 결석을 하여도 상관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54.

질문 : 회합에 늦게 참석하여 회합실에 들어 왔을 때 묵주기도 중인 경우 시작기도를 하고 앉을 자리에 조용히 가서 가방을 놓고

묵주기도에 동참해야하는지 아니면 묵주기도 중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방해를 받게 하지 않게 앉을 자리 뒤에 서서 묵주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이 난 후 소지품을 놓고 자리를 정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지각하였을 경우에는 회합실 밖에서 미리 가방안의 교본과 활동수첩을 꺼내어 들고 회합실에 들어가시어

(회합실안에서의 주회 또는 기도분위기를 해치는 잡음을 내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

묵주기도중이라면 한쪽으로 조용히 비켜선 상태로 시작기도를 바치고 묵주기도에 동참한 후 묵주기도가 다 끝난 다음 빈자리로 이동 후

다음주회 순서에 동참 하셔야합니다. 또한 까떼나 순서가 끝난 경우라면 까떼나까지 선채로 바치신 다음 조용히 빈자리로 이동하시어

주회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지각으로 인한 주회 분위기 또는 기도 분위기를 해쳐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행동으로라도 타 단원에게 분심이 들게 하는 행동은 절대 삼가야함) *지각으로 인하여 바치지 못한 기도를 다 바치신 다음 자리로 이동

주회합 실 안에는 이미 성령님과 성모님께서 단원들과 함께 주회합에 동참하고 계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5.

질문 : 얼마 전 레지오 단장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순명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입단한 단원이 시작기도 하면서

 성호를 긋고 묵주기도 5단이 끝나면서 긋기 때문에 시작기도가 끝날때 긋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전 시작기도가 끝나면 성호 긋고 묵주기도에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전 전단장이 하는 대로 한 것인데...지침서를 살펴보니 시작기도 끝에도 성호를 긋는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요?

또 한 가지요. 형제들이 모이다보니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 수요일을 잡아 회합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날짜와 시간을 옮기지 못하고

회합 날 장례미사나 연도가 발생하여 약식으로(시작기도, 까떼나, 마침기도)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요?

만약 안 된다면 미사나 연도를 참석하지 말고 회합을 정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건지요?

답변 : 1. 주회합에서 성호를 긋는 부분은?

1) 시작기도

첫부분 성호경 →(오소서, 성령님,....+묵주기도+ 성모찬송가+호도: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이여....) 시작기도를 마치면서 성호경을 바

칩니다.

2. 주회합을 약식으로 하고 장례미사나 연도에 참석할 수 있는가?

연도를 가실 경우에는 주회합을 하고 가셔도 되리라고 생각되며 장례미사 때문에 주회합을 약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80쪽, 193쪽 23항.

 

56.

질문 : 꾸리아에서 1박2일로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경우 시작기도와 마침기도를 매일 바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모임자체가 1박2일이니까 처음 피정을 시작하면서 시작기도를 바치고 피정을 마치면서 마침기도를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의견이 달라서 질의합니다. 까떼나는 원래 매일 바치는 것이니 매일 바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 1박 2일 피정을 하면서 첫째 날, 묵주기도를 포함한 시작기도, 까떼나, 마침기도를 적당한 시간에 바치시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둘째 날도 첫째 날과 마찬가지로 레지오의 전 기도문을 바쳐야합니다.

 

 

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종합 정리

활동 부문

1.

질문 : 5인 가족 중 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인은 미사 참여, 기도등 잘 하고 있는데 꼭 전 가족이 신자라야 되는지요?

이것이 가정 성화 활동으로 보고 사항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1) 평일에 가족 전체가 함께 미사 참례하였을 때 가정 성화 활동이 되는지요?

2) 주일에 가족 전체가 함께 미사에 참례하지 않고 어린이는 어린이 미사에, 어른은 교중 미사에

따로 가족 전체가 미사에 참례 하였을 때는 가정성화 활동이 아닌지요?

답변 : * 가정 성화 활동

1. 유형

* 한 가족이 함께 기도하거나 성서 봉독 또는 미사참례를 했을 때.

* 열심 하지 않거나 냉담 하는 가족에게 성사 권면 후 미사 참례 했을 때.

* 외짝 교우 부부가 함께 집에서 성서봉독하거나 기도 했을 때.

* 열심한 가정이라도 미사시간에 산만한 자녀를 위해 함께 주일 미사에 참례하거나 또는 집에서

함께 기도 했을 때. (전 가족이 함께 못할 시)

* 가족이 함께 불우 이웃 시설을 방문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

* 출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거나 봉사 활동을 하였을 때.

2. 예외

부부가 다 레지오 단원일 때는 매일 미사 참례, 성서 봉독 또는 가정에서 함께하는 기도는 신심 행위로 간주하여

활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 : 지침서 94쪽 ( 07. 01 )

 

2.

질문 : 직장 교우회입니다. 교구 직장 사목부에서 매월 2회씩 신부님께서 오시어 미사를 드리고 있으며 모임도 월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우회 월보(교우들의 소식과 공지 사항 및 신자 교육용 글을 싣고 있습니다)를 발행하고 있는데

본 월보를 작성하는 일이 레지오 활동 사항으로 보고 할 수 있는지요?

Ex) 소공동체에서 구역장, 반장 일을 맡아하는 사람은 소공동체 활동으로 보고 대상이 될 수 없나요?

답변 : 교구나 본당에 속한 사도직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 종목에

“소공동체(직장 공동체 포함)활동과 가정 성화 활동“을 신설한다.

*소 공동체 활동 세목

ㄱ) 반 모임 참석 (현행)

ㄴ) 구역 반장 교육

ㄷ) 구역 반 모임에 참석 권유

ㄹ) 기타 : 구역 반장 회의나 직장 소 공동체에서의 활동 등

레지오 마리애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구장과 영적지도자의 사목지침에 순명해야 한다.

평의회와 쁘레시디움은 단원들에게 본당 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1993. 6. Se)

관련자료 : 세나뚜스 304차 공지 사항 (04. 05. 30), 지침서 141쪽 7)항.

 

3.

답변 : 본당이 작은 관계로 레지오 단원이 다른 단체에 중복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회, 예수성심회, 헌금봉사회

 등 이런 경우에 신부님이나 수녀님의 동의 아래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 안녕하세요? 그 동안 단장, 부단장 교육을 통하여 본당내 (구역, 반장을 제외한 다른 단체)에 가입한 단원은

그 단체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하여는 활동 보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래에 쓴 글을 보면 그것을 활동으로 보느냐 마느냐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권한이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똑 같은 활동을 어디는 활동이고 어디는 아니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답변 : 레지오의 대 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 내의 직분( 예: 연령회원, 사목위원,

 성가대원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89. 3. Se)고 생각함이 옳다. 물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

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쁘레시디움 단장이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하면 정식 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교본 432쪽)

그러나 이러한 쁘레시디움의 결정은 극히 제한 적이어야 하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는 지도 신부님의

협조 지시가 꾸리아나 쁘레시디움 단장을 통해서 내려 왔다면 당연히 활동으로 보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지오 단원의 활동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해서도 안 되지만 또한 느슨해서도 안 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37장 1)항, 지침서 92쪽 5)항

 

4.

질문 : 주 회합 활동 보고 시간에 전화로 쉬는 교우를 돌봄이라고 활동 보고를 하는데, 활동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인터넷 상의 활동도 활동 보고가 되는지요?

답변 : 전화 상담은 과거에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았으나, 사이버 선교에서와 같이

레지오 활동으로 충분한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현실성으로 인하여 현대 사회의 필요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인사치례 또는 안부를 전하는 정도로는 아직도 활동으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정작 활동 대상자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활동한 단원이 소속되어 있는 쁘레시디움 단장의 판단)

그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활동은 그 대상이 있으며, 그 대상에 대한 활동의 목적이 전화나 인터넷에 의하여 전교나 입단 권유 등은 물론

성사권면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자유 활동의 범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 문제도 그러한 활동과 결과에 대하여 확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부여 받은 해당 쁘레시디움 단장이 지혜롭게 판단할 문제인

 것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432쪽 6항

 

5.

질문 : 찬미 예수님! 택시를 운전하는 단원입니다. 손님을 태우고 운전 중 손님에게 입교를 권면하고

‘천주교를 알립니다.‘ 책자도 건네주고 천주교에 대하여 알려주고 했는데 손님의 성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활동으로 보고 할 수 있는지요?

이름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형제님의 활동은 개인 활동(자유 활동)에 속합니다. 형제님의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쁘레시디움 단장님과 상의하시면

활동의 보고 유무에 대하여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관리 운영 지침서 92쪽 5항)

형제님께서 걱정하는 문제는 입교 권면 과정에서 손님인 관계로 상대방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활동 보고가 되는지

또 “어떻게 보고 하느냐“입니다. 활동 대상의 이름 때문에 활동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보고 시에 상황 설명을 명확히(가능하면 육하원칙에 맞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 세나뚜스 (07. 01. 10) 답변

 

6.

질문 : 구역 내 쉬는 교우에게 정기적으로 주보를 전달하고 냉담 회두를 권유하여 절반 가까이 냉담을 풀고 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보고 시 쉬는 교우에게 주보를 달한 활동이 출판물 보급에 해당 되는지, 는 교우 돌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쉬는 교우 돌봄이 맞을 것 같은데 어느 분은 출판물 보급이 맞다 고 주장하십니다.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답변 :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쉬는 교우 댁을 방문 하여 주보를 전달하고 대화를 통하여 활동 하였다면

쉬는 교우 돌봄 활동 들어가고 단순히 주보를 우편함에 넣었거나 우편물로 발송 하였다면 출판물 보급 활동에 속합니다.

하지만, 주보는 출판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7.

질문 : 예비 단원은 주회합 시간에 교본 공부 이외의 활동 배당을 받거나 배당 받은 활동에 대한 활동보고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지침서 27쪽 7항 2)번 “새로 입단한 단원은 첫 주 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예비 단원으로 등록 되어

3 개월간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27쪽 7항.

 

8.

질문 : 상급 평의회 공지 사항에서 사제님의 영명 축일 영적 선물을 공지하는 경우에

1) 단순히 공지만 하는 경우. 2) 전 레지오 단원에게 배당하는 경우. 예: 추기경님 영명 축일(12/6)과 꼬미씨움 영적지도 신부님(12/7).

1-1) 1의 경우 활동 보고 한다. 1-2) 1의 경우 활동 보고하지 않는다. 2-1) 2의 경우 활동 보고 한다. 2-2) 2의 경우 활동 보고하지 않는다.

3) 활동 횟수는 영적 선물을 바친 단원 수의 합으로 기록한다.

모르는 점 자세히 가르쳐 주세요.

답변 : 지침서 27쪽 7항 2)번 “새로 입단한 단원은 첫 주 회합부터 기존 단원과 같은 좌석에 앉으며,

예비 단원으로 등록 되어 3 개월간 수련기가 시작되고, 활동의 의무도 동시에 부여 받는다.“ 그러므로 활동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27쪽 7항.

 

9.

질문 : 레지오 행동단원이 호스피스 활동 관련 교육에 참석 시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호스피스 활동이란 임종을 앞둔 말기 환우에게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으로 보살핌을 제공해 줌으로써

극심한 통증의 완화와 함께 죽음의 공포 대신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종 봉사이다. 그러므로 활동은 교우 환자 돌봄 또는 외인 환자 돌봄 활동으로 보고 할 수 있겠고

교육은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것이기에 활동 보고 사항이 아니다.

 

10.

질문 : 찬미 예수님! 상기 방문에 있어서 상주가 교우이고 돌아가신 분이 교우가 아니라면 활동 보고 시 외인 상가 방문으로 하는지

아님, 교우 상가 방문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 돌아가신 분이 교우이거나 외인일 지라도 장례를 가톨릭 전례대로 하면 교우 상가 방문입니다.

 

11.

질문 : 안녕하세요? 기일에 단원 집을 방문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연도를 하였습니다.

이럴 때는 기일 연도로 활동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정 방문 기도로 해야 하나요?

답변 : 기일에 단원(교우) 집을 방문하여 드리는 연도는 연도로 활동 보고하지 않고 교우 가정 방문으로 활동 보고 하되

활동 내용으로 기일 연도를 바친 내용 등을 보고하시면 됩니다.

 

12.

질문 : 인근 병원의 성당(준 본당)에서 전례 봉사를 하였을 때 병원 활동으로 하나요? 아님, 타 본당 협조로 하나요?

답변 : 인근 병원의 성당에서의 전례 봉사는 병원 활동 중에 전례 봉사를 하게 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병원 활동으로 보고하고

전례 봉사의 상황 설명을 하면 됩니다.

 

13.

질문 :  활동 보고 시 구역 성사표 배부는 본당 협조 1회 입니까? 아니면 성사표 돌린 장수를 모두 보고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구역 성사표 20장을 돌렸다면 “본당 협조 성사표 20장 돌렸습니다”고 보고하고 사업보고 시 본당 협조 성사표 하나이고

횟수로 20회 보고하나요? 아님, 본당 협조 1회로 보고 하나요?

답변 : 형제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풀어 보겠습니다. 첫째, 활동 하신 분이 구역, 반장 등 소 공동체 임원이면 소 공동체 활동으로

성사표 20장 배부 하신 내용으로 활동 보고 하시면 되고 둘째, 활동 하신 분이 소 공동체 임원이 아니면 본당 협조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셋째, 위와 같은 활동은 대상은 없으며 횟수는 본당 협조 1회 또는 소 공동체 활동의 기타 1회로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단, 날짜를 달리 활동 하셨다면 활동 횟수는 활동한 날짜만큼 횟수를 보고 하시면 됩니다.

 

14.

질문 : 교우 가정을 방문하여 기도를 했을 때는 교우 가정 방문 활동에 포함 되는데 교우가 상점을 개업하여 축하하러 가서

기도를 하거나, 신부님께서 오셔서 축성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 했을 때 레지오의 활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찬미 예수님! 질의하신 내용은 활동이 되며 교우 가정 방문으로 분류하시고 활동 내용을 자세히 보고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 할 때 잘못하면 일상적인 축하 자리 또는 축성식 에 참여하는 것을 활동으로 보고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단, 교우가 개업 시 사제를 모셔 축성케 하고 그 자리에참석하여 같이 기도를 바치는 등의 레지오적인 활동을 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5.

질문 : 레지오 단원의 다단계 판매 행위는 금하는 걸러 알고 잇는데 단원이나 교우를 상대로 하지 않으면 묵인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 단계영업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퇴단을 시켜야하는지요?

어떤 단원은 “표시 안 나게 하는 거야 뭐 어떠냐. 레지오라도 안 하면 냉담하게 될 터인데 그냥 회합이라도 나오면 되지 않느냐”하고

또 어떤 단원은 “어쩔 수 없이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레지오에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또 회합만 나오는 상태이고

활동이나 기도도 거의 안 하는데 레지오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세나뚜스 2007년 7월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면 ‘레지오 단원이 개인적인 생활 수단으로써 어떠한 직업을 택한다 한들

그것이 레지오 마리애라는 조직의 규제를 받아야 할 일은 아니나 다만,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거나 동료 단원들을 유도하여 상행위 참여를

 확산 시키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행위는 용인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직업 문제로 왈가왈부하여 본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모두가 주의하여야 하며

단원 모두가 그 분의 신앙생활이 하느님의 품 안에서 잘 성숙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단계 영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퇴단 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16.

질문 : 행동 단원이 타 본당으로 전출 시 전출한 행동 단원이 모집한 협조 단원도 함께 전출되어야 하는지요?

그 협조 단원은 본당에 계속 거주 합니다.

답변 : 그러나 교본 381쪽을 보게 되면 협조 단원의 관리 책임은 협조 단원을 모집한 행동 단원만의 책임이 아니고

“쁘레시디움 내의 영성적인 수준이 높은 단원들이 ‘맏이’의 정신으로 활동을 도맡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조 단원은 반드시 모집한 행동 단원의 입장에 따라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기존의 쁘레시디움에서 지속적으로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17.

질문 :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 시설 봉사를 하기로 하고 지난주에 첫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식거리 준비나 차량 주차비 등의 문제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 했는데요.

이것이 물질적인 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 단원들의 활동을 위하여 간식, 간단한 선물, 이동하는 교통비나 주차비 등을 공식적으로 지출하도록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

여 주시기 바라오며 간식 문제는 레지오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에서는 아주 작은 분량의 도움이라 할지

라도 심사숙고해야 함은 단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올바른 레지오 정신에 맞는 봉사가 우리 단원들의 성화와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 바랍니다.

 

18.

답변 : 협조 단원 돌봄에 있어 전화 방문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전화 방문으로 돌봄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요? 되도록 직접 찾아가 방문함이 옳은 줄은 아오나 “전화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 합니다.

답변 : 전화나 메일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질문 : 얼마 전 저희 꾸리아에서는 신자 분들의 레지오 입단을 권유하기 위한 인쇄물을 신자들을 대상으로 제작 배포하였는데

다른 단원 분들이 입단 권면은 대면하여 구두로 하여야만 된다고 하였습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서는 어디에서도 인쇄물을 통한 레지오 입단 권유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

레지오 입단 권유를 위한 인쇄물 제작이 ‘관리와 운영 지침’을 위반한 것인지요?

답변 : 레지오 마리애를 홍보하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단원들의 고령화와 새로운 단원의 모집 어려움이 있긴 한데 전단을 뿌리면서 하는 방법은 성모님 정신에 맞을까하는 우려가 듭니다.

주임 사제와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본당 정서에 맞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질문 : 각 성당마다 예비자 입교식이 있고 그럴 때면 꼭 몇 분은 혼자서 스스로 입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은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가 영세할 때까지 본인이 돌보고 봉사한다고 하여 봉사자가 레지오 주 회합에서 본인이 직접 인도한

예비자로 활동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보고가 맞는지요? 아님, 타인이 인도한 예비자로 보고해야하는지?

교리 반 봉사 및 협조에 보고해야 하는지요?

답변 : 예비 신자를 열심히 돌보아 영세를 받게 까지 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고 하시고 기록은 ‘교리 반 봉사 및 협조’ 란에 대상 몇 명,

 활동한 내용 몇 회로 기록하시면 됩니다.

 

21.

질문 : 교구에서 인수한 병원에서 비용 절감을 위하여 자원 봉사자를 모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안내, 무인 수납기 안내, 기도 봉사, 세탁 봉사, 전례 봉사 등등. 이러한 봉사를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러한 경우 쁘레시디움이나 상급 평의회에서 활동으로 배당할 수가 있는지요?

답변 : 세나뚜스 제 232차 공지사항 중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서의 인정기준):

그동안 레지오 마리애는 병원 봉사 활동을 많이 해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큰 병원에서 자원 봉사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그 봉사자의 상당수가 레지오 마리애 단원들이다. 그런데 병원 직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분야에서 자원 봉사자들을 활용함으로써

종사하는 직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거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나뚜스에 보고 되고 있다.

이에 레지오 단원들의 병원 봉사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혀 두고자 한다.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서의 인정 여부 기준)

첫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호스피스 활동이나 환자에게 교리를 가르쳐 주고 신앙 상담을하거나 이동문고를 운영하는 등

영혼 구제에 직접적으로 집중되는 활동들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되고, 주 회합에서 배당되고 보고할 수 있다.

그 외의 봉사는 단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할 수는 있으나 레지오 마리애 활동으로는 안 된다.

둘째, 혼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거나 실비 처리하는 사회복지 차원의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봉사 활동은 레지오 마리애의 활동으로

 인정되며 주 회합에서 활동 보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레지오 단원들은 올바른 레지오 활동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별력 있게

대처해 주길 바란다.

관련자료 : 세나뚜스 제 232차 공지 사항(1998. 5)

 

22.

질문 : 가족에게 매일 미사 참례 및 성체 조배를 권유해도 활동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가족이라면 배우자와 부모 자식만 해당 되는지,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되는지, 형제자매, 조부모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이 안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신자라면 누구든 활동 보고 대상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답변 : “친, 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1993. 2. Se.)라고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8)항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친, 인척에 대한 활동 여부는 쁘레시디움 단장에게 충분히 상황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8)항.

 

23.

질문 : 저희 본당에서는 쉬는 교우를 대상으로 교회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두 달 전에 선교 봉사단을 발족 하였습니다.

봉사단에 저희 쁘레시디움 단원 1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주 활동은 구역 별로 쉬는 교우를 파악하여 회두 권면을 하는 일입니다.

봉사단 단원으로서의 활동이 레지오 활동으로 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본당에서 쉬는 교우 회두를 위해 선교 봉사단을 발족하여 레지오 단원이 선교 봉사 단원으로 활동을 한다면

활동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레지오 활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 단체의 활동은 보고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을 통하여 주임 사제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

 

24.

질문 :. 단원이 성체 분배자로서 성체 분배 봉사를 하였을 경우 활동 보고 사항인지요?

답변 : “레지오의 대 원칙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당 조직내의 직분(연령회원, 사목위원, 성가대 등)을 가지고 봉사한 일들은 레지오 활동이 될 수 없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5항.

 

25.

질문 : 활동의 예와 방법에 보면 활동은 맞는 것 같은데 보고 할 때 어떤 활동으로 보고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 세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자를 입단 권면의 생각이나, 오랜 시간 연락하는 경우와 타 단체에 소개를 해주면 입단 권면 인가요?

교우 돌봄인가요?

2. 짧게는 몇 개월 몇 주 동안 안 보이는 신자에게 성당에 나오라고 연락 하는 경우?

3. 성서 모임이나 피정을 권장하는 경우와 함께 가자고 해서 동행하는 경우?

답변 : 1. 꾸준한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는 경우 : 신 영세자 돌봄으로 보고.

타 단체 소개와 가입 권면 : 타 단체 가입 권면 활동으로 보고.

2. 3.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쁘레시디움과 상의하여 활동 세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6.

답변 : 특기 사항에서 “나”라는 1인칭을 사용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자매를 입교시키기 위해서” 또는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신앙 지식을 전하고” 또는 “나의 부족한 신앙심을 성모님께서는...”등등 왠지 좀 어색한데

이런 글을 특기 사항에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특기 사항은 1년간의 활동 중에 가장 귀감이 되는 내용을 사업 보고 시 쁘레시디움에서 기록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작성 보고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인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27.

질문 : 특기 사항 (2)항에 “물질적인 구제 활동을 금지합니다.”(교본 제 39장 10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3자를 통하여 즉, 아는 구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OO복지시설을 불우 이웃 돕기 행사에 포함 시켜 주도록 활동하여

 구호를 받았다면,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의 “특기 사항”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 질의하신 내용이 구호 단체와 불우 이웃을 연결 시켜 주는 활동을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 특기 사항으로 포함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특기 사항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한 활동 중 특별히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기록하는 사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쁘레시디움에서 조별로 배당하여 이루어진 활동이 아닌, 개인 활동으로 사업 보고서의 특기 사항으로 부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보고 기간 내의 활동 중 특별히 소개하여 서로 도울 내용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8.

질문 :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가 방문을 못한 후, 상가가 아닌 곳에서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영혼을 위해 연 도를 바쳤을 경우,

활동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여행 중에 핸드폰 문자를 통해 연도 사실을 알고 시간을 내어 레지오 수첩에 수록된 연도를 바쳤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단원이 남편과 교대가 가능하지 않아 집에서 연도를 바쳤을 경우)

답변 : 연도의 활동 가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군요. 레지오에서 연도를 활동으로 배당하는 것은 단순하게 연령에게 기도만의 의미가

아니고 상가를 방문하여 슬픔에 젖어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고인의 명복을 위하여 연도를 바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가를 방문 하지 못하고 연도 를 개인적으로 바침은 개인의 신심행위로 간주함이 옳습니다.

 

29.

질문 : 상장예식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연도 시작 처음에 연령에게 묵례를 한 다음 성수를 치는데

(연 령회 교육 때 좌에서 우로 세 번치며 “주님 연령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라고 하라는 방법을 사 용하였는데)

2. 연령회 회장님 교육을 시키는데 담당 사제님이  기도이니 성호 긋듯이 하면서 성수를 치라고 하네요.

3. 교육 내용은 사제는 성호를 긋듯이 하며, 신자는 좌에서 우로 성수를 쳐서 구분하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나요...

상장예식과 레지오 단원 수첩과 예식이 상이 하네요.

연령회에서 정확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처음 입장부터 연도 시작 때 까지...

답변 : 상장예식 담당 기관은 교구 연령회입니다. 레지오 마리애에서 만든 수첩이나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서의 상장예식에 관한 부분은

 교구 연령회의 협조를 받아서 만든 것이니 만큼 질의한 부분에 관한 것은 관리와 운영 지침서 11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는 성수를 어떻게 뿌리느냐가 중요하질 않고 정성껏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11쪽.

 

30.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에서는 콜벤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관계로 다른 분들과는 달리 운전 중에 손님에게 입교권면

을 많이 하는데 대상자 이름을 일일이 묻기가 곤란해서 그런지 이름을 안 알아 가지고 “입교권면 몇 회 했습니다.” 라고,

입교권면 활동보고를 합니다. 이럴 때는 년 보고 작성할 때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까?

답변 : 기사분이 손님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일일이 입교권면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가령 가두 선교단이 거리에 나가서 선교를 할 때 지나가는 분들과 신앙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서 활동의 대상이 되질 않고

선교지를 전달하고 인적사항을 알아 다음에 대화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듯이

택시에 선교지를 싣고 다니면서 대화를 하다가 관심이 있는 분을 만나면 나누어 드리고 명함이라도 하나 받았을 경우에

입교권면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활동보고는 안 되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은 단원의 임무입니다.

 

31.

질문 : 사업보고서 활동 사항 란의 특별 활동 란 중 병원 방문 활동이 있는데 어떠한 활동을 기록 하는 란인지 궁금합니다.

교우환자나 외인환자 방문 란은 따로 있고 복지시설 예를 들면 성가 복지 병원 등도 따로 복지시설 방문으로 분류되는데

어떠한 활동을 특별활동으로 분류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 특별활동에 관하여 질의 하셨군요. 먼저 특별활동 분류는 사업보고서 상 분류들 중에 한 분야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활동 중에 특별히 분류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삽입하여 기록해도 좋습니다. 병원방문 활동과 교우, 외인환자 방문은

성격이 많이 다른 활동입니다.

1. 병원방문활동: 어떤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고 병원전체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 목적은 선교, 봉사, 호스피스 등

 병원 전체에 관한 활동을 말합니다.(교본 352~357쪽 병원방문 활동을 참조 바람)

2. 교우, 외인환자방문활동: 대상이 특정 환자 즉 개별적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문병이나 기도 격려 등의 활동입니다.

 

32.

질문 : 저는 며칠 전 아는 사람이 입원을 해서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성당을 다니질 않는데 그 댁 자매가 이번 봄에

입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입교를 하면 어떻겠냐며 입교권면을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외인환자 방문과 외인입교 권면을 모두 행한 것으로 활동보고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우선 입원하고 계신 환자 분의 쾌유를 주님께 빌며, 그 분의 고통이 그 분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묵상합니다.

형제님께서 병문안 중 환자께서 비신자임을 아시고 입교 권면 활동을 한 점은 자랑으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다만 한 대상자의 중복 활동에 대하여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만을 보고해야 합니다.

형제님의 경우 외인 환자 방문 활동과 입교 권면 활동 중 형제님께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활동 하였나를 생각해 보시고

가장 중점적인 활동에 대해서만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남은 활동은 성모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33.

질문 : 교육(피정) 보고 시 참석대상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1. 저희 꾸리아에는 21개 쁘레시디움이 있는데, 한 팀은 청년, 한 팀은 소년 쁘레시 디움입니다.

꼬미시움 주관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피정)시에 청년은 세나뚜스 주관 교육이 있으므로 참석하지 않고,

소년은 성인 레지오 단원이 파견되어 활동하므로 단장교육(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대상을 21로 보고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21로 보고해야 되는지 아니면 19로 해야 되는지요?

2. 각 쁘레시디움에서 꾸리아에 교육(피정) 보고 시 장기유고 단원이 있는 팀은 실제적으로 전원이 참석 하였다하더라 도

장기유고 단원이 있는 관계로 100% 참석한 걸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원 10명중 장기유고 2명일 경우 8명이 참석 하였다하면 8/10으로 보고하고 있음)

장기유고가 있는 경우 대상을 장기유고 단원만큼을 제외하고 보고하면 안 되는지요? (상기 예에서 8/8로)

답변 :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 소년 쁘레시디움의 단장님들은 꾸리아 주관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 및 피정에

 참가 하여야 하며 대상과 참석 율에 넣어야 합니다. 교본 140쪽과 관리운영 지침서 81쪽 소년 단원의 5)항에서는

 "소년 쁘레시디움에 간부로 파견된 성인 단원은 소년 쁘레시디움을 대표하여 성인 꾸리아에 참석하여야 한다. "라고 명기 하였습니다.

세나뚜스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에 참석 하였다고 해서 꾸리아의 쁘레시디움 단장 교육과 피정에 자유로울 수 없다

고 생각 되며, 관리하고 계시는 청,소년 쁘레시디움은 세나뚜스 직속 쁘레시디움이 아니라 꾸리아의 직속 쁘레시디움이므로

대상을 21개 쁘레시디움으로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지의하신 내용은 출석율에서는 제외 되지만 교육, 행사, 피정에는 대상이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40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81쪽 5항, 88쪽 11항.

 

34.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저희 Pr에서 양로원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유료 양로원에서 봉사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무료 봉사입니다.

답변 : 유로 양로원에서의 봉사 활동에 관하여, 지침서 39쪽 8)항 분별력 있는 병원 봉사 활동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는

 호스피스 활동, 교리 봉사, 신앙 상담, 이동문고 운영 등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만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그 밖의 활동은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봉사는 가능하나,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자선 병원

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오 활동으로 인정한다.(1998. 5. Se.) 다만, 가톨릭 중앙 의료원 산하의 모든 병원은

종교 법인으로서 그 설립 이념이 ''가난하고 의지 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 기울이며,

이들도 따뜻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곳''이므로 단원들의 봉사 활동이 제약을 받지 않는다.(2001. 2. Se)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특별 활동의 복지 시설 노력 봉사 활동도 상기의 병원 봉사 활동의 경우와 같다고 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9쪽 8)항.

 

35.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 중에 서울 의료원(구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환자 돌봄을 하는 것도 레지오 활동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의료원 자체는 유료이지만 그중에 아무 연고자가 없는 ‘불상’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레지오 활동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 유료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 돌봄 봉사를 하셨다면 지침서 39쪽 8)항의

“~ 그러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받지 않는 자선 병원이나 무료 병원에서의 모든 종류의 활동은 레지 오 활동으로 인정한다.

(1998. 5. Se.) 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9쪽 8항.

 

36.

질문 : 상급 평의회 간부 선출시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평의회 참석 평의원들입니다.

즉 꾸리아에서는 쁘레시디움 4간부들이 되겠지요. 또한 꼬미씨움에서는 각 꾸리아 4간부들이고요...

그런데 꼬미시움의 직속 쁘레시디움의 간부들은 평의회 간부 선출 시 선거권을 가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월례회의 참석

의무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교본 234쪽과 관리와 운영 지침서 126쪽 2)항에 보면 1) 평의회의 모든 평의원은 투표권을 가진다.

2) 직속 쁘레시디움 간부도 평의회의 의원이므로 피선거권 및 투표권이 있다. 3) 영적 지도자도 평의회 간부이므로 투표권이 있다.

관련자료 : 교본 234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126쪽 2항.

 

37.

질문 : 소년Pr.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성인간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소년Pr.에서 부단장을 맡고 있던 성인간부가 소속 성인Pr. 에서

퇴단했을 경우에 소년Pr. 성인간부로 계속 봉사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교본 334쪽 3항에 따라 “성인 단원(소년 쁘레시디움 간부로서)들이 성인 쁘레시디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것만으로 성인 쁘레시디움 단원으로서 주간 활동 의무를 채울 수 있다.

소년 쁘레시디움에만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성인 단원으로서 알맞은 실질적인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334쪽 3항.

 

38.

질문 :

[활동]단원이 주1회 또는 2회 병원을 방문하여 교우 환자들을 찾아 기도를 하는데 하루 4시간에 걸쳐 20명의 환자를 찾아 기도하고

위로하였다면 활동 횟수는 1회, 대상자는 20명으로 보고하는 것이 옳은지요? 아니면 1인 1회로 생각하여 20회, 20명으로 보고하는 것이

 옳은지요? 환자 중에는 장기간 입원환자도 있고, 새로운 환자도 있으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날짜별로 대상자 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활동]현재 활동 보고 시에는 1회 방문 시 단원 한 명이 10명을 목욕시키면 10회로 2명이 한조로 10명을 목욕시킬 시 20회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방문의 경우와 다르다고 생각이 되기에 1회 봉사에 참가한 활동단원의 수에 따라 보고를 한다면 중복적인 보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좁은 생각일까요?

[활동]교우 상가 방문 및 돌봄 중 대상자와 활동 난에 1. 대상자가 1명인경우 활동 산정 방법을 어떻게 기재하는지요?

2. 내용 중 연도의 횟수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초상 첫날 연도를 3번하고, 둘째 날 연도 5번 했을 경우( 상가 방문이 2번이고,

연도를 8번 )인 경우 초상이 난 경우 대상이 1건 이면 상가 돌봄도 방문 횟수와 관계없이 1번이고 연도 횟수도 1번이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어떻게 산정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요?

 

답변 : 그 동안 많은 단원들께서 활동의 대상과 횟수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침서 101쪽 3)항 2번에서 "활동 세목의 횟수 란은 무조건 1인 1회로 한다. 즉, 활동의 배당과 활동은 조별로 하되,

보고는 각 개인별 1회로 계산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모든 활동의 대상과 횟수는 영혼을 대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사업 보고서에 활동 대상과 횟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활동 대상자 이름과 세례명(교우일 경우)을

함께 보고 하여야 합니다. 특별 활동의 복지 시설 노력 봉사에서도 대상 복지 시설의 구성원(목욕봉사, 양로원어르신, 고아원생 등)을

위한 봉사일 경우에는 노력 봉사 참가자 당 돌보아 준 대상자 수를 보고 하시면 되고, 복지 시설의 청소, 시설 수리 등의 봉사의 경우에는

 참가자 당 1회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289쪽 가)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쪽 4항.

 

39.

질문 : 저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저는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에게 아침에 환자에게 가서 기도를 해 드립니다.

천주교 신자에게는 꼭 해드리고, 그 외에 다른 환자에게도 가능한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도 주님의 도움을 청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고 사항이 되는지요.

답변 : 교본 431쪽과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92쪽에 "활동은 쁘레시디움이 주관한다.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형제님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에서 바쁜 진료 시간임에도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좋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레지오 활동으로 보기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자유 활동에 대하여는 소속 쁘레시디움 단장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431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92쪽.

 

40.

질문 : Pr.사업보고서 작성 시 꾸리아 주최 연도대회는 어느 곳에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1. 기타사항에 작성 한다. 2. 교육 및 피정란에 작성한다. 두 가지 설이 분분한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지침(108쪽)에는 “5대행사 이외의 행사는 기타행사에 기록한다.” 로 되어있는데 그것과 다른지요?

답변 : 영적 지도 신부님의 지시로 연도 대회를 한 경우에는 ‘기타 행사’ 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1.

질문 : 요즘 우리본당에는 노인 요양사 자격증을 따는 단원들이 여럿 있는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양노원이나 복지시설에서

80시간 봉사를 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활동으로 보고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수지침을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데 몇 명에게 침을 놓았다라고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 매주 같은 요일에 10명에게 침을 놓았다고 하여 월례보고서에 40명에게 수지침을 놓았다고 보고를 하는 것 입니다}

그럼 식사 봉사하는 단원들은 수백 명에게 밥을 퍼주는데 그렇게 보고 하냐고 질문하니 밥 퍼준 사람 수대로 보고를 하라고 하네요.

무엇이 맞는것 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모든 활동은 쁘레시디움에서 주관하며, 레지오 단원들은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교본 431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쪽에 명기 되어 있으며, 또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7항에서는 "다만, 쁘레시디움에서 배당 받지 않은 자유 활동일

 경우,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쁘레시디움에서 양로원에서나 복지 시설에서 봉사를 계속해 오던 중 마침 ''노인 요양사'' 자격 제도가 생겨 봉사 활동 겸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취지인지? 아님,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로원이나 복지 시설에서 의무적인 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인지?

내용만으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본인의 이득을 위하여 하는 의무 봉사인 만큼 레지오 활동으로 보기엔 어렵겠지요.

수지침 봉사는 의료법에 따라 현재 레지오의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한의사 등)이 무료로 하는 봉사 활동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노력 봉사는 대상을 기재하지 않으므로 활동 횟수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의 경우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이 봉사하였을 경우 40회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431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91쪽. 92쪽 7항.

 

42.

질문 : 저는 Pr.에서 간부를 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결석하면 활동보고를 못하는 걸로 지시를 받았는데 요즘은 한다고 하는데

그럼 출장으로 인하여 3개월 장기유고를 다녀온 단원의 그동안의 활동을 어떻게보고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활동의 대원칙은 주회합을 통하여 쁘레시디움에서 배당받은 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장기 유고의 경우는

 1) 1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장기적인 병고이거나, 2) 1 개월 이상의 출장이나 여행 등일 경우 입니다.(3 개월까지만 허용)

유고 기간 동안은 쁘레시디움에서 활동을 배당할 수도, 활동 보고를 받을 수도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장기 유고가 끝나고 활동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유 활동인데, 자유 활동 보고 접수에 대한 결정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합니다. 주회합을 결석하였다하여 수행한 활동 보고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에 의해 주회합 참석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주회합에서 활동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43.

질문 : 사업보고에서 출판물 보급은 외인권면에 해당하는 출판물만 되는지요?

즉 '그대 지금 어디에'나 '천주교를 알립니다.' 또는 가톨릭신문이나 평화신문 등만.....신영세자나 쉬는 교우 또는 열심치 못한 교우 등에

게 줄만한 것들은 안 되는지요? 저는 쉬는 교우에게 '매일미사' 책을 드리고, 또 열심치 못한 교우에겐 남양성모성지 월보,

'거룩한 미사'(아베마리아출판)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지요. 요즘은 '사도바오로와 함께'도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 : 활동 대상자가 쉬는 교우라든지, 열심치 못한(?)교우라든지 하는 내용은 그 대상자들을 잘 알지 못하면 파악하기 힘든 일입니다

. 그들에게 신앙 서적을 드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냉담을 회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활동 보고 시에는 쉬는 교우 방문을 보고 하시고, 내용으로 신앙 서적을 전해 드렸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44.

질문 : 직업이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올해 가톨릭 동아리(K.Y.C.S)의 지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도의 내용은 대략... 부활절 전에 계란 삶아서 전교학생에게 전달하기, 동아리 학생들 모일 때 지도의 말 전하기, 축제 준비

(가톨릭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등등) 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레지오 주회합때 보고한다면 어떤 항목에 포함될까요?

답변 : 학교의 가톨릭 동아리를 맡아 봉사를 하시는 것은 우선 Pr.에 개인 활동으로 보고하여 활동으로써 인정을 받은 후 "청소년 돌봄"

활동으로 보고하시고 사업 보고서 상에는 '기타'란의 세목에서 '청소년 돌봄'을 기재하고, 돌봄 횟수와 내용에는 상기의 내용 기재하시

면 됩니다.

 

45.

질문 : 전 레지오를 1990년 12월에 입단하여 지금껏 활동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초상이 나서 연도를 하러 갔을 때 시차가 틀리면 활동보고 할 때 한 횟수만큼 보고를 했었는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당일에 연도한 것은 1회로 보고하라는 Cu.간부의 말씀을 듣고 의아해서 질문합니다.

답변 : 연도는 시차와는 상관없이 연도를 드린 횟수만큼 활동 보고 시 보고하시면 됩니다.

교우 상가 방문 활동에서 대상자 OOO(세례 명)에게 연도를 1회 드렸다면 1회로 보고하시고, 드린 후 다시 한 번 더 드렸다면

2회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즉, 연도를 드린 횟수만큼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원 3명이 먼저 연도를 드린 후, 다른 단원 8명과 함께 연도를 또 드렸다면, 처음 3명은 대상자 OOO(세례 명)

각각 연도 2회(총 6회), 나머지 8명은 각각 연도 1회(총 8회)로 활동 보고 하시면 됩니다.

 

46.

질문 : Pr.사업보고 시 특기 사항 란에 활동단원에 대한 무기명표기란 제한 사항이 없어서 기명표기해도 무방한지 알고자 합니다.

통상 "단원 중 한명" 등으로 표기하는데 기명해서 표기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는 Pr사업보고는 Pr. 이름으로 하고 활동도 Pr. 이름으로 단장의 지시에 의해 하기 때문에 기명 표기보다 무기명으로

지칭함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의견 바랍니다.

답변 : ''특기 사항''란은 쁘레시디움이 수행한 활동 중 다른 쁘레시디움에 귀감이 되는 활동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특기 사항 란에 활동한 단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47.

질문 : 활동보고 중 외인상가 방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위하여 질문합니다.

어느 단원의 말씀이 1.가까운 친척으로 가야만 하는 상가에 방문한 경우는 외인상가 방문에 해당이 안 된다.

2. 외인 상가방문을 단순히 갔다 오는 것은 안 되고 망자를 위하여 간단히 기도를 올려야만 해당이 된다. 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이 옳은지?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면 명확히 몇 촌까지라는 정의가 가능한지요?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2쪽 8항 1)번에서 "친, 인척에 대한 활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쁘레시디움

단장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1993. 2. Se.)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친, 인척에 대한 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므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친, 인척에 관하여는 쁘레시디움에서 활동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8.

질문 : 서울에서 살다가 수도권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소공동체모임을 개최 하였을 때는 소공동체 참석으로 활동 보고해왔는데

 이곳에서는 자기 집에서 개최를 하면 활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활동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공동체 모임 개최 1회, 소공동체 모임 참석 1회,소공동체 모임 참석 1회, 소공동체 모임 개최 1회(개최는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은 못할시) 이것도 질문이 될지 모르나 쁘레시디움 내에서도 서로 이견이 생겨 질문 합니다.

답변 : '소공동체' 모임을 자기 집에서 개최하고 함께 참석 하였을 경우, '소공동체 활동' 참석 1회로 활동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기집에서 개최는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할 시(?), 이는 '소공동체' 모임 준비는 다른 사람(가족 또는 반원)이 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지요. '소공동체 모임' 개최를 위해 집안 청소와 간단한 다과 준비 등 번거롭고 힘든 일이 많겠지만,

'소공동체 모임' 개최만으로는 레지오 활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49.

질문 : 본당협조 소공동체 활동으로 나무그늘(소공동체 소식지)를 한단원이 1일 10가정에 전달을 했다면,

또는 성사표를 1일 10집을 배부했다면 보고 시: 본당협조 나무그늘 10부 전달 , 성사표 10부 전달로 해야 하나요.

또는 본당협조 1회 전달이 맞는 건지 하루에 1~ 10집을 전달하나 횟수는 1일 기준으로 1회이고 하루에 한집씩 10일간 전달을 하면

횟수가 10회라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요?

위령성월에 11월 1일~8일 까지 무명 묘지에가서 위령성월 기도를 1일 10봉을 기도했다면 보고 시: 횟수를 1회로 해야 하나요 10회로 해야

 하나요 이 또한 1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이 횟수가 쁘레시디움에서 늘 논쟁이 됩니다. 잘 몰라서인 만큼 빠른 답 부탁합니다.

답변 : 먼저 소공동체 소식지와 성사표 배부에 관하여는 활동하신 분이 구역, 반장 등 소공동체 임원이면 소공동체 활동 횟수대로

소식지와 성사표를 배부하신 내용으로 보고 하시면 되고, 소공동체 임원이 아니면본당 협조 횟수대로 보고 하시면 됩니다.

활동의 대상은 없으며 횟수만 보고 하시면 됩니다. 단, 날짜를 달리하여 활동하셨다면 활동 횟수는 활동한 날짜만큼 보고 하시면 됩니다.

 위령 성월에 묘지를 방문하여 위령성월 기도를 드린 것은 개인적 신심행위로 레지오 활동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종합 정리

관리운영 부문

 

1.

질문 : 쁘레시디움에서 100차, 200차, 300차......등의 주회를 마치고 간단한 식사모임을 할 때에 꾸리아 간부를 초청 했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가기도 그렇고 비용 즉, 빨랑까는 꾸리아 간부 개인 호주머니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 회계실무 52쪽 18)항 쁘레시디움의 500차, 1000차 기념 주 회합이라하여 의연금에서 축하 파티나 기념품 증정은 금지된 사항이다.

 단, 쁘레시디움 의연금에서 축하 미사 한 대(20,000원)을 봉헌할 수 있다. 꾸리아 직속의 쁘레시디움 100차, 200차 등은 자체에서 축하하

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빨랑까는 해서도 안 되며, 의연금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자료 : 회계실무 52쪽 18)항

 

2.

질문 : 1. “레지오 마리애 단원은 속세의 상보다 이후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상에 온전히 마음을 쏟아야하지만 연차 총 친목회, 야외행사

등에서 친교를 위한 오락 상품은 그 행사의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공지가 있었고

2. “연차 총 친목회와 야외 행사의 비용은 전액 꾸리아가 부담 한다“는 공지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사용한도는 차 한 잔과 비스켓 정도(5,000원)로 한다고 했습니다.

1번의 친교를 위한 오락 상품의 지출 한도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현금으로 오락 상품을 대신해도 되는지요?

장기자랑에 참가한 쁘레시디움 단원이 13명일 경우 1인당 10,000원씩 1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될까요?

답변 : *연차 총 친목회

1. 목적

행동 단원들로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원들이 이 기회를 통해 서로 친숙해져서 형제애로 일치를 이루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정신

꼰칠리움의 표현을 그대로 옮긴다면 “차 한 잔과 약간의 비스켓”을 가리킨다.

마땅히 상급 평의회에 순명해야하는 꾸리아의 간부는 이 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짐으로써 이 ‘정신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있다.

관련답변 : 교본 263쪽, 지침서 105쪽 2)항

*야외 행사

1962년 7월 3일자 꼰칠리움 서한에는 “야외 행사는 개인 부담이 있으므로 1년에 한 번 실시함이 좋다“고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꼰칠리움은 쁘레시디움 단원 각자가 이 행사를 위한 약간의 비용을 조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 야외행사를 위한 레지오 자금 지출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연차 총 친목회시 오락 상품이나 그 대용으로 현금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외행사시 비용도 전액 꾸리아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264쪽, 지침서 106쪽 3)항

 

3.

질문 : 쁘레시디움 설립 시 인가, 설립 승인의 절차 및 순서와 설립과 승인일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첫 주 회합은 언제 하였는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 *쁘레시디움의 분단

1. 쁘레시디움의 단원 수가 15명을 넘어, 한 시간 반 이내의 정상적인 주 회합 운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쁘레시디움은 분단을 검토해야 한다.

2. 쁘레시디움 분단은 꾸리아의 승인과 영적 지도자의 승인을 얻어 추진해야 한다.

1의 상황이 아니라 해도 꾸리아의 판단에 따라 분가가 요청 되었을 때, 쁘레시디움은 꾸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쁘레시디움은 먼저 설립을 하고 평의회(꾸리아)의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설립이라 함은 첫 주 회합을 갖는 날짜가 됩니다. 따라서 설립이 언제나 먼저이고 승인이 나중입니다.

또한 쁘레시디움은 반드시 첫 주 회합을 해야 꾸리아 월례회의(승인일)에 참석 할 수 있습니다.

설립일과 승인일이 같을 경우 낮 시간에 주 회합을 하고 당일 저녁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관련자료 : 지침서 68쪽 1)항, 2)항

 

4.

질문 : 한 개의 꾸리아에서 소속된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상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 * 단원의 전, 출입

1) 단원의 전출은 소속되어 있는 세나뚜스가 다르더라도 전출시키는 단장의 서명만으로 인정된다.(전출 명령서 발급)

2) 쁘레시디움 단원이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할 때에는 단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새로 전입 하려는 쁘레시디움에서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전입을 이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 (교본 138쪽)

다만,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와 영적 지도신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전출, 입이 이루 어 져서는 안 된다.

3) 전출 및 전입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에 해결을 요청하고, 꾸리아와 영적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차 상급 평의회에서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본 138쪽)

관련자료 : 교본 138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79쪽 7항

 

5.

질문 :

1. 작년에 성당을 수리하는데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성전 헌금 때문에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꾸리아 단장님은 괜찮다고 하는데

교본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세나뚜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2차 주회를 위해 따로 모금을 하는데 그 돈으로 단원들의 애경사에 쁘레시디움의 이름으로 경조비를 내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지

세나뚜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지도 신부님 또는 수녀님의 영명 축일, 전별금, 성탄/부활절 축하 금을 위하여 약간 정도 지출하고 싶은데

가능한 것인가요? 수녀님이 대리자라면 전별금을 드려도 되는 지요? 만약 대리자가 아님 못 드리나요?

답변 : 회계 실무 지침서 51쪽 9)항 성전 신축이나 개축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레지오 의연금에서 지출할 수 없다. (1989. 3. Se)

관련자료 : 회계 실무 51쪽 9)항

 

6.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은 노인 대학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정말 많이 하시는 단원들입니다.

 출석률도 거의 100%시구요... 이제 얼마 있으면 3 개월이 되어 선서식을 하게 되는데 열 분이 함께 시작하셨으니

선서식을 같은 날 하시게 됩니다. 합동 선서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 교본 129쪽 8번과 지침서 34쪽 4)항 두 사람 이상의 예비 단원이 한꺼번에 선서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바치는 선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합동 선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경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선서자의 수가 많을수록 각자가 선서를 통해 느끼는

 엄숙함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동 선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주 회합을 통한 개별적인 선서만이 올바른 레지오의 선서

방식이다.

관련자료 : 교본 129쪽 8번, 지침서 34쪽 4)항

 

7.

질문 : 1.꾸리아에서 연혁(뿌리 찾기)을 만들고 있는 중 입니다.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이 행동 단원 부족으로 해체 되었습니다.

2. 2년 뒤 행동 단원 확보로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을 재 창단 하였습니다. 설립 인가서가 당연히 2개입니다.

(영적 지도 신부도 2분)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의 설립일이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답변 : 해체된 쁘레시디움의 명칭은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으나, 두 번째 설립된 자비의 모후 쁘레시디움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설 쁘레시디움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8.

질문 : ‘교육 및 피정’ 란은 레지오에서 주관하는 것만 기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당 주관도 포함 시키나요?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71쪽 5)항 본당 주관의 사순 특강, 대림 특강 등에 참석하였을 경우 교육 및 피정 란에 기재하되

주관은 본당으로 기입 할 것. (2007. Se.)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71쪽.

 

9.

질문 :  관리와 운영 지침을 모두 읽어 보았지만 문서 보존 기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발신 공문(평의회, 주회합 일자, 시간 변경 등) 꾸리아 수신 공문, 평의회 시 받은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 월례 보고서 등

공문의 보존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문서 보존 연한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58쪽 1) 쁘레시디움과 평의회 단장 계획서는 보존하지 않는다.

2) 쁘레시디움과 평의회 출석부는 영구 보존한다.

3) 쁘레시디움과 평의회 서기 회의록은 최초 것은 영구 보존하고, 그 후의 것은 보존 기간이 5년이다.

4) 쁘레시디움의 회계장부의 보존 기간은 5년이며, 평의회 회계장부는 영구 보존하고 전표 철은 보존 기간이 5년이다.

5) 쁘레시디움 간부(추천) 임명서, 평의회와 쁘레시디움 설립 승인 신청서, 평의회 간부 승인 신청서, 비품 대장 등은 영구 보존하며

그 이외의 서류는 보존 기간이 5년이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58쪽.

 

10.

질문 : 전입교우 방문 활동을 나갔던 단원과 함께 방문 대상자와 그 어머니가 함께 주회합에 참관 왔습니다.

어머니는 지방에서 레지오 간부를 하시고 아들은 전입을 왔는데, 어머니께서 직접 우리 쁘레시디움에 방문하여 아드님이 계속 레지오에

 참석하여 관리 받기를 원했습니다. 아드님(33세)께서도 거부하지 않고 잘 부탁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 참관 시켜도 되는지요?

답변 : 활동 대상자를 관리하는 차원으로 쁘레시디움에 참관 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우선 단원들이 아드님을 재 교리 받도록 도와주는 일이 먼저 하실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후 단원으로 입단 시켜 함께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1.

질문 : 현재 꾸리아의 회계를 맡고 있는데, 올해 가톨릭 교리 신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주 회합의 참석은 불가능하여 장기 유고를 신청하고, 방학 때에만 출석을 하는 것으로 하였지만

현 꾸리아 월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일에 있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쁘레시디움 장기 유고자가 꾸리아의 회계 직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교본 113쪽 23줄~114쪽 1줄 레지오 단원들은 주회합에 참석하는 일이 레지오의 으뜸가는 의무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해야한다. 이 주회합 참석의 의무는 무엇으로도 대신 채울 수가 없다. ~중략~

이 으뜸가는 의무를 게을리 하게 되면 어떠한 활동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곧 레지오 대열에서 탈락하고 만다는 사실은

 이치로 보아도 그렇고 이미 경험상으로도 잘 드러나 있다.

 

장기유고가 허용되는 사항 가) 1 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병고 일 경우. 나) 1 개월 이상의 출장 이나 여행 등으로 장기 유고 일 경우.

 이 경우에는 3 개월까지만 허용되며, 3개월이 경과되면 쁘레시 디움에서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퇴단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주 화합을 할 수 있는 다른 쁘레시디움으로 전출 하거나 졸업을 할 때까지 협조 단원으로 활동함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꾸리아 회계직도 사임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13쪽~114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88쪽 11항.

 

12.

질문 : 교본 제 16장 2절 협조단원을 보면 협조단원은 나이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사람(소년)의 경우 몇 살까지 가능할까요. 규정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첫 영성체를 해야 한다든지 글을 읽을 줄 알고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으면 된다든지 하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도

협조단원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 반갑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만 협조단원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형제님 스스로 협조단원은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셨고 협조단원의 자격을 보면 우선 천주교 신자로서 매일 뗏세라에 있는 기도문과

묵주기도 5단을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단 협조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외인, 예비신자, 타 종교 신자, 쉬는 교우, 혼인장애(조당)

상태에 있는 교우입니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신자도 기도문과 묵주기도를 외워서 바칠 수 있다면 협조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 교본 147쪽. 157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80쪽 8항.

 

13.

질문 : 분단한 쁘레시디움의 단원이 퇴단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분단 전 쁘레시디움으로 재 입단하는 경우 큰 문제는 없는지요?

물론 이것은 순수한 개인 의사에 따르겠지만 분단한 쁘레시디움에서 퇴단을 했는데 재 입단 시 굳이 분단 전 쁘레시디움으로 입단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 : 분단할 시기에는 영적 지도 신부님과 꾸리아에서 분단에 대한 승인이 있었기에 분단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분단 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일차적으로 꾸리아에 의논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전출 및 전입 문제로 말썽이 생겼을 때에는 꾸리아에 해결을 요청하고 꾸리아와 영적 지도 신부의 결정에 따라야한다고

관리와 운영 지침서 79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본당 내에서는 꾸리아와 영적 지도 신부님의 사전 승인 없이 전 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8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79쪽 7항.

 

14.

질문 : 쁘레시디움 간부가 새로 선임 되었을 시(단장의 경우) 꾸리아 임명 날까지는 단장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는지요?

즉, 주 회합 진행이나 회의록 서명 등. 꾸리아에서 임명을 받은 후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형제님, 쁘레시디움 간부는 꾸리아에서 임명합니다. 꾸리아에서 임명하는 동시에 단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교본 135쪽에서 ‘꾸리아 단장은 간부 후보자에 관하여 신중하게 알아본 다음 가장 적임자로 확인되면 꾸리아에 그 이름을 제출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꾸리아에서 임명되기 전 쁘레시디움 단장으로 내정된 상태로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15.

질문 : 찬미 예수님! 저희 쁘레시디움은 본당 성체 노인대학 성경 반 어르신들로 구성된 지 4 개월 정도 됩니다.

저는 꾸리아 간부이며 이 쁘레시디움에 단장으로 파견 되었습니다. 그 동안 서기를 하시던 단원께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들 연세가 있으셔서 서기 하실 분이 안계십니다.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한 명 더 파견해서 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어르신 레지오를 위해 관리운영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쁘레시디움 간부는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타 쁘레시디움에서 간부를 파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출 시키는 동시에 간부로 임명 하는 것입니다.

 

16.

질문 : 사업 보고서에서 1년 단위로 보고를 하는데 2007년도 3월까지의 기간입니다. 이어 4월에 꾸리아에서 사업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2007년 3월 말로 4간부가 이동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고 기간은 전임 4간부가 했지만 사업 보고서 상에는

현재 4월에 시작되는 4간부를 적는 것이 맞는지요?

추가적으로 현재 세나뚜스 홈 페이지에 레지오 관리와 운영 지침서의 105쪽 내용과 2007년 3월 제 338차 세나뚜스 월례회의 공지 사항

7.바르게 알아 둡시다.의 ‘기타 행사’ 관련 부분이 다릅니다. 이 번 4월 사업 보고서 작성 시 참조하고자 하오니 정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업 보고서 간부의 기재는 전임 4간부입니다.

기타 행사의 다른 부분은 2007년 3월 세나뚜스 338차 월례회의 공지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관리운영 지침서 105쪽(기타 행사)

기타 행사’에서 (3)번과 (5)번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대체 한다.

영적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 각종 본당 공동체 행사에 참여 하였을 경우에 는 활동사항 란 ‘본당 협조’란의 세목인

 ‘행사준비 및 협조’로 한다.

교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세나뚜스(레지아)의 지시를 받고 참석 하였을 경우에는 ‘기타’활동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세나뚜스(레지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 석한 경우에는 ‘기타행사’로 기재한다.

 

17.

질문 : 꾸리아 종합 보고서 상 꾸리아 간부 및 평의원 출석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쁘레시디움 수 10개이고 꾸리아 간부 4명, 쁘레시디움 간부 40명(그 중 2명은 꾸리아 간부 겸임)인 경우에

꾸리아 간부 출석율은 4명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될 것이나, 평의원 출석 율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해야 하는지요?

답변 : 우선 꾸리아 간부 4명 출석 율, 평의원 40명으로 출석 율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겸직을 해도 각각 직책이 숫자가 되므로 평의원 40명, 꾸리아 간부 2명으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18.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에서는 금년 초에 꾸리아 단장이 한 분 선출 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 보고서 를 작성하다 보니 애매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꾸리아 단장은 평 단원입니다.

단장이 세나뚜스 주관 꾸리아 단장 연수 교육 간 것을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에 기재해도 되는지요?

기재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 기재해야 되는지, 교육/피정 란인지 아니면 기타 란에 기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꾸리아 4간부 교육도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에 넣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 꾸리아 간부로써 상급 평의회에서 실시한 교육/피정/연수 등에 참석 하였을 경우에는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서의 내용에서

제외 됩니다.

 

19.

질문 : 저희 쁘레시디움의 구성은 현재 혼성 쁘레시디움입니다.

예전에 부부로만 구성해서 몇 년간 활동 하셨다고 하고 새로 전입하신 자매님께서 부부로 구성된 쁘레시디움을

현재까지 하다가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레지오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는 부부 쁘레시디움 설립을 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레지오에서 부부 쁘레시디움에 관하여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 잘 명기 되어 있습니다.

레지오 마리애 쁘레시디움의 본 구성은 혼성입니다. 부부의 혼성과 쁘레시디움 구성의 혼성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456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66쪽 3~4항.

 

20.

질문 : 꾸리아 단장으로 2004년 6월 4일 선출 되어, 2007년 5월 선거 공고 후 2007년 6월 3일 꾸리아에서 새로운 단장을 선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6월 월례회의는 누가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선거 전까지는 전임 단장이고, 선거 후에는 신임 단장이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전 단장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지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 평의회 월례 회의의 진행은 선출과 동시에 임기가 부여되므로 바로 간부직을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출 된 순간부터 단장이 회의를 주재하셔야 되고 또한 임기도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어 집니다.

 

21.

질문 : 쁘레시디움이 단원이 많아져 분단을 하고자 하는데 절차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 곳을 찾지 못하겠네요?

분단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 분단 시 본 쁘레시디움 회의록과 월례보고서 제출 시 전출 몇 명으로 기재하시고, 사업보고서 기재요령은

단원 수 칸 안에 전출 몇 명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준비할 서류는 본 쁘레시디움은 쁘레시디움 간부 추천 임명서 2부을 작성 제출하시고, 또 새로 설립하려는 쁘레시디움은

설립 인가 신청서 2부, 쁘레시디움 간부 추천 임명서 2부을 작성하여 신임 단장이 서명한 서류를 평의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월례 보고서 제출은 설립일과 승인일이 같은 달(月)일 때는 생략합니다.

 

22.

질문 : 저는 꾸리아 서기를 맡고 있는데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려다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종합보고 중 회계보고 란과 의연금 기록 란에는 회의록에 있는 차수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장부 차수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 6월 꼬미씨움 월례 회의에서 7월 달에 보고 할 꾸리아 종합 보고서 제출 명령을 받으셨다면 모든 활동사항, 교육, 피정, 행사,

회계보고, 쁘레시디움 별 의연금 현황 기록은 6월말 기준으로 종합 보고서를 작성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3.

질문 : 영적 지도자(신부님)께서 쁘레시디움 단장이나 다른 간부를 하실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새로이 레지오가 시작된다던지, 소년 레지오를 처음 시작한다던지 하는 경우에 말입니다.

또 영적 지도자가 단원의 제명을 명할 수도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선 안 된다고도 해서요.

답변 : 쁘레시디움 간부는 5 간부이므로 영적지도자는 다른 간부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명의 결정권은 꾸리아에 있습니다.

꾸리아 단장은 다른 간부와 사전 협의는 물론 영적지도자와 의논하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일단 제명 통보받은 단원은 해당 꾸리아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평의회에 제소할 권한이 있으며,

이 상급 평의회의 결정권은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24.

질문 : 선서를 하는데 쁘레시디움 기를 제대 옆에 세우는 것이 원칙 인가요 궁금하네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 처음 목격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합니다. 맞나요.

답변 : 선서는 쁘레시디움 주회합에서 실시합니다. 별도의 쁘레시디움 단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대에 벡실리움이 있으므로 미리 선서자 앞에 벡실리움을 놓고 선서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중에

셋째 단락의 `레지오 단기를 손에 잡고` 부분을 읽을 때 벡실리움 깃대를 오른손으로 잡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손을 떼지 않습니다.

 

25.

질문 : 1. 발신 공문 서명 : 발신 공문에 대한 서명은 임명 전까지는 전임 단장이 하되 임명이 확정된 시작부터는 선임 단장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출 후 임명이 안 되었어도 권한이 있는지요.

2. 선서식 때 미사 예물 봉헌 : 단원 선서식에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데 단원들이 미사 예물을 봉헌 하는지요?

또, 비밀헌금에서 미사 예물을 봉헌하여도 되는지요?(신부님이 허락한 상태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꾸리아 단장이 선출 된 간부라면 직책의 권한이 있으므로 선출된 단장이 공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 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일미사 시간에 선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서는 반드시 쁘레시디 움 주 회합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원을 위한 미사 예물을 비밀 헌금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26.

질문 : 쁘레시디움 간부 임명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쁘레시디움에서 서기로 활동하다가 단장의 전출로 단장 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취업이 되어 퇴단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다시 레지오를 하게 되어 전에 있던 쁘레시디움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팀에 가서 서기나 단장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직장 관계로 퇴단하신 후 다시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3 개월간의 수 련기를 거쳐 다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입단 후 간부 서리로 직책을 수행할 수 있으나 직책을 맡길 목적으로 3 개월의 수련기가 경과되기 전에 선서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 동일한 직책으로는 재임이 불가능합니다.

 

27.

질문 : 각 쁘레시디움에서 꾸리아에 쁘레시디움 간부 추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꾸리아에서는 담당 사제가 마침 사제연수나 피정, 혹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부재중이시거나 월례회의에 불참하셔서

신부님의 서명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쁘레시디움 간부 임명을 다음 달로 연기합니다.

단순히 담당사제의 서명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평의원들이 결격사유가 없는 한

쁘레시디움 간부 임명을 승인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 교본 135쪽 11항을 보면 “꾸리아 단장은 간부 후보자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해당 쁘레시디움 영적 지도자에게 신중하게 알아본

다음 가장 적격자로 확인되면 꾸리아에 그 단원의 이름을 제출한다. 꾸리아는 그 단원이 적격자라고 인정되면 그를 간부로 임명한다.”

라는 뜻은 “쁘레시디움 간부에 대한 최종 임명은 꾸리아 단장에 의해서 지명된 후보자를 평의회에서 재차 추인한다고 생각함이

 옳다.”(2001.2. Se.)(지침서 72쪽)

그러니, 지도신부님이 월례회에 불참석 하셨다하여 간부 임명을 다음 달로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5쪽 11항. 관리와 운영 지침서 72쪽.

 

28.

질문 : 저희는 7년 전 쁘레시디움을 분단한 후 매년 쁘레시디움 친목회를 2팀이 함께 해 왔습니다.

한동안은 단원들끼리만  행사를 진행하면서 약간의 회비를 각출하여 진행하였는데 최근에는 단원들의 가족까지 함께 참석하게 하여

친목을 다지는 운동경기도 하고 음식도 장만하여 진행하다보니 각출하는 금액이 다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2만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3만원 정도가 되었슴) 이런 경우  2팀이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가족들까지 참여하여 각출 금액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많게 된 것은 레지오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친목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레지오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레지오 정신에 입각한 쁘레시디움 친목회

어느 정도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쁘레시디움 친목회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 단신 축일(9월 8일)‘을 전후하여 실시한다.

몇 개의 쁘레시디움이 공동으로 친목 행사를 가질 수 있으며, 단원이 아닌 교우들도 레지오에 입단시킬 목적이라면

참석을 허용할 수도 있다.

관련자료 : 교본 264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106쪽 행사 4번.

 

29.

질문 : Pr. 의 임원을 할 분의 부족으로 어쩌다 간부를 맡게 되어 첫 사업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우선 사업보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1년 동안 활동을 한 내역들은 정리하고 되돌아보는 입장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또 다른의미가 있는지요?

그리고 가능하면 교본이나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사업보고서를 작성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요? 단장인지..아니면 부단장인지요? 아니면 4간부 전체인지..

또는 모든 단원들이 모여서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것역시 교본에 의거하여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 사업 보고서는 상당 기간 이룬 사업을 총 집계한 보고서입니다. 사업 보고서 작성은 4간부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로 부단장은 출석율을 회계는 수입 지출 총계를 모든 보고서 작성은 서기의 임무이며 책임은 단장이 집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01쪽 10항. 172쪽 9항. 49쪽~58쪽.

 

30.

질문 : 저희 꼬미씨움에서 이번 주 토요일 꼬미씨움 서기와 부단장을 선출하려합니다.

현재 꼬미씨움 평의원 이 아닌 사람을 추천하려 하는데 그 분이 회합에 참석해야 하는지요?

답변 : 모든 레지오 행동 단원은 소속 평의회의 간부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교본 234쪽)

또한, 선거 당일 평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평의원이나 평의원이 아닌 행동 단원일지라도 간부로 추천 될 수는 있지만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26~128쪽.

 

31.

질문 : 저는 상급평의회의 명령에 따라 존폐위기의 쁘례시디움을 살리고자 또 다른 쁘레시디움에 파견되어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쁘레시디움과 파견 간 쁘레시디움의 출석은 양쪽에 하고 있으니까 양쪽에서 출석률을 내야하나요?

(전체 인원수에 속해야 하나요?)

또, 활동보고는 같은 활동을 양쪽으 로 해야 하나요? 한쪽만 하나요? 또, 파견된 서기도 간부승인을 받아야하나요?

답변 : 1) 성인 쁘레시디움에서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없습니다. 공석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쁘레시 디움 안에서 간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꾸리아는 다른 쁘레시디움에서라도 적임자를 선발하여 전 출 시킨 다음 임명해야 합니다.

현재 쁘레시디움 서기직책을 맡고 있는 쁘레시디움으로 전출을 가셨 으므로 이중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님의 경우 소속 쁘레시디움에서 전출하여 현 쁘 레시디움에서 서기 직을 임명 받으면 됩니다.

 

32.

질문 : 회합 끝난 후 비밀 주머니 개봉 후에 서기에게 비밀 헌금 액수를 적으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집에 가서 회계가 계산 후 지출장부에 적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주회합이 끝이 나면 4간부는 비밀헌금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서기에게 적으라는 것이 아니고

회계 는 그 자리에서 비밀헌금의 액수를 회계장부에 기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37쪽 3항.

 

33.

질문 : 꾸리아, 꼬미시움에서 방문을 오면 단장계획서, 서기회의록, 출석부, 회계장부 등에 방문 오신분이 싸 인을 하는데

적절한 방법인지요? 언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쁘레시디움이나 평의회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되는 서기 회의록, 회계장부 등에는 방문자가 서명을 합 니다.

방문 목적은 격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입니다.

관련자료 : 교본 247쪽 11항.

 

34.

질문 : 과거 답변 중, "꾸리아에서 임명되기 전, 쁘레시디움 단장으로 내정 된 상태로 단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꾸리아 단장의 확인으로 쁘레시디움 단장에 이름 이 제출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준용할 경우 4간부의 임명일자 는 임명 확정되는 차기 Cu.월례회의 일자인가요?

그리고 그러한 경우 이미 진행된 주회합 회의록의 직책은 기재 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 임명이 확정되는 일자는 Cu. 월례회의 일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진행된 주회합 회의록의 직책의 기 록은 어떻게 기재 하는가

 입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72쪽을 보시면 Pr.간부에 대한 최종 임명은 Cu. 단장에 의해서 지명된 후보자를 평의회에서 재차 추인한다

고 생각함이 옳다.(2001. 2. Se.) 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직책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35.

질문 : 우리 Pr.의 단장님께서 꾸리아의 지시로 사업보고를 한 달 당겨서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칙상 안 되는 것 아닌지 질의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각 Pr. 의 사업보고 일정을 상급평의회에서 편의적으로 한 달을 늦추거나 또는 한 달을 당겨서 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1년 12개월 결산이 아니라 11개월 내지는 13개월의 사업보 고가 되면서 자기 Pr.의 설립과 승인 일정과 관계없이

한 달 당기거나 늦추거나 하여 계속 보고가 이 루어 져도 되는지 혼란스럽고 궁금합니다.

답변 : 사업보고서는 Pr.에서 상당기간 이룬 사업을 총 집계한 보고서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Pr.의 사업을 종합하여 보고해야 하나,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1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01쪽.

 

36.

질문 : 성인 쁘레시디움 부단장이 신설되는 청년 쁘레시디움의 단장으로 파견될 경우 성인 쁘레시디움의 부단장은 공석이 되는데

파견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청년들 중에서 단장 감을 양성해서 단장을 세워주고 온다고 합니다.

그 경우 성인 쁘레시디움은 단장을 꼭 새로 선출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3-6개월을 공석으로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부단장 직을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요? 새로 간부를 선출하면 좋겠지만 간부를 맡을 단원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참고로 부단장의 파견은 꾸리아의 지시입니다.

답변 : 임명직인 쁘레시디움 간부는 원칙적으로 공석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임을 그 쁘레시디움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 꾸리아는 다른 쁘레시디움에서라도 적임자를 찾아 전출을 시켜 부단장에 임명하여야 합니다.

청년 레지오 단원들로만 구성 된 쁘레시디움이라 하여도 성인 레지오 마리애이므로 간부를 파견 시킬 수 없습니다.

간부를 파견 시킬 수 있는 레지오 마리애는 오직 소년 쁘레시디움 뿐입니다.

.

37.

질문 : 쁘레시디움 주회 시간을 변경 할 예정인데 상급평의회(Cu.)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사전에 상급 평의회(Cu.)에 제출해야 할 주회 시간 변경 사전 승인서 같은 양식이 있는지요?

양식이 있다면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또는 공식적인 서류는 필요 없이 구두로만 통지 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 주회합 시간 변경은 Cu.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회합 변경 승인서의 양식은 없습니다만 구두로 Cu.에 보고을 먼저 하신 후

 Pr. 월례보고서 기타 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Cu.월례회의에서 단장님께서 확인이 되므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8.

질문 : Pr.단장님께선 질병 치료를 위해 약 1~2개월 예정으로 현재 해외에 체류 중 이십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Pr.부단장님께서도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전출을 가셨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신임 Pr.부단장님은 Cu.에 승인을 받아 부단장 직책을 수행 하고 계십니다.

부단장님께서도 새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공석중인 단장 직책을 현재는 평 단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전 단장님이셨던 훌륭하신 분을

공석중인 단장 직책을 맡겨 대행 체제로 Pr.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이 체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Cu.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승인 받는데 필요한 양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Cu.에 보고하는 Pr.월례보고서 작성 시 단장님 서명 란에는 어느 분의 이름을 기록해야 하는지요?

답변 :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꾸리아가 임명 합니다.

임명직인 쁘레시디움 간부는 원칙적으로 장기 유고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쁘레시디움 안에서 적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88쪽.

 

39.

질문 : 예비단원의 경우 3개월 후 선서를 하여 정단원이 되는데 같은 날 두 분이 입단을 하셨습니다.

한분은 격일 근무를 하시는 분이신데 격일 근무자의 경우에는 타 주회 참석을 하실 경우도 있고 결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서를 어느 시기에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 교대 근무자의 선서 시기는 출석한 주간이 3 개월이 지난 후 소속 Pr.에서 선서를 해야 하나, 3개월을 더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선서의 시기는 Pr. 단장께서 6개월이 경과되기 전 언제라도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선서를 할 수 있다.

 

40.

질문 : Pr. 월례보고서 양식 중 주요활동 내역 란에 어느 정도 기록 하는 것이 표준인지, 표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한 달 동안 활동한 것을 상세하게 기록해야 되는지? 아님 중요한 사항만 기록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 평의회는 소속 Pr.의 활동을 매달 전체 집계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103쪽)

그러므로 주요한 활동 사항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병원활동, 복지관, 양로원 등 등.......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103쪽.

 

41.

질문 : 소년 Pr.의 4간부는 성인이 단장, 부단장을 맡고 서기와 회계는 소년단원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현재 소년Pr. 의 단원 수는 성인간부 2명과 소년단원(중학생) 2명입니다. 첫 주회합은 했으나 단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하면 인원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Cu. 에 설립인가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설립에 필요한 최소인원은 몇 명인가요? 2)성인단장과 부단장도 소년단원과 같이 활동 배당과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3)비밀헌금은 성인단장과 부단장도 소년단원과 같이 비밀헌금을 내야하는지요?

4)격려하기 위하여 참관한 참관인도 비밀 헌금주머니에 헌금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소년단원들에게 격려차원에서 격려금을 준다면 회계장부에 함께 기록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항목으로 기록해야하는지요?

5)성인이 성인 Pr.에서 주회합 시간이 맞지 않아서 소년 Pr.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소년 Pr.을 돌볼 수는 없는지요?

 

답변 : 1) Pr.에는 적어도 4간부가 있어야 하므로, 불가피한 경우에 4, 5명 정도의 적은 단원으로도 Pr.을 설립할 수 있으나,

이렇게 적은 단원으로 Pr.을 설립하는 일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 66쪽)

2-3) 성인 단장과 부단장이 성인 Pr.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년 Pr.의 간부가 되어 봉사하고 있다면 성인 Pr.에서 활동 보고를 하고

비밀 헌금을 내시면 되고, 소년 Pr.에 소속 되어 있다면 소년 단원들과 같이 활동 보고를 하고 비밀 헌금을 내시면 됩니다.

4) 참관인의 격려금은 회계 장부에 기록 하지 않습니다.

5) 소년 Pr.의 간부 즉, 단장과 부단장은 소년 Pr.의 소속으로 레지오 활동을 할 수 있으나

단지 주 회합 시간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Pr. 단원이 소년 Pr.의 단원은 될 수 없습니다.

 

42.

질문 : 꾸리아도  설립이 안 되어있고 쁘레시디움만 설립되어 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꾸리아가 설립되고 쁘레시디움이 인준을 받은 후 주회가 1차가 되는지요?

아니면, 꾸리아가 설립되기 전에 했던 주 회합이 1차 주회가 되는지요?

답변 : 쁘레시디움은 꾸리아나, 가까이에 꾸리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상급 평의회, 또는 최상급기관인 꼰칠리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서는 새로운 쁘레시디움을 설립할 수 없다. 쁘레시디움은 반드시 그와 같은 관리 기관에 직속되어야 한다.(교본 132쪽 나항 참조)

관련자료 : 교본 132~133쪽.

 

 

43.

질문 : 꾸리아 분할 시 현재의 평의회에서  4간부를 선출한 후에 쁘레시디움을 분할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쁘레시디움을 분할한 이후에 4간부를 선출해야하는 것인지요?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 의하면 “분할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꾸리아의 4간부는 그 꾸리아의 평의원. 즉 소속 쁘레시디움 4 간부들에 의하여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꾸리아에서는 꾸리아 분할을 위한 4 간부 선출을 위한 선거 공지를 하고 4월 달에 선거를 한다고 합니다.

소속 쁘레시디움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잘못된 결정이 아닌지요? 

답변 : 쁘레시디움을 분할 한 이후에 4간부를 선출해야 합니다. 관리와 운영 지침서에 의하면

“분할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꾸리아의 4간부는 그 꾸리아의 평의원. 즉 소속 쁘레시디움 4간부들에 의하여 

직접 및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4.

질문 : 제가 한국에서 레지오 활동을 꾸준히 하다가 퇴단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퇴단 후 2주 후에 레지오에 입단을 하였는데 전/출입승인서를 작성해야하는지요? 아님, 새롭게 입단을 하고 선서를 해야 하는지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2 개월 이상 쉬셨다가 재 입단 하셨을 경우에는 처음 입단했을 때처럼 3 개월간의 수련기간을 거친 후

선서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를 읽었습니다. 그럼, 퇴단 후 2개월이 안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첫 부분에 말씀 하신 내용을 보면 미국으로 떠나실 때에는 도착 즉시 레지오에 들어가 활동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하셨기에

한국에서의 레지오를 퇴단처리로 하신 것 같습니다.

상황이 달라져 2주 후 레지오에 다시 들어가셨지만 이미 한국에서 퇴단처리가 되었으므로 일단 퇴단한 단원이 재입단하는 경우에는,

퇴단 후 경과된 기간에 관계없이 3 개월간의 수련기를 거쳐 다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45.

질문 : Pr. 간부추천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Pr.의 간부가 바뀌면 추천서를 작성하여 Cu.에 제출하는데 있어

부단장이나 서기, 회계가  바뀌면 현재의 단장이 서명하면 되지만 단장이 바뀌면 서명을 전임단장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임단장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Pr. 설립 시에는 Pr.설립신청서나 간부추천서에 신임단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설립이 아닌 Pr.운영 중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임단장이 서명을 한다면 신임단장 본인이 자기를 추천하는 형태가 되어 제가 볼 때는 전임단장이  서명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 관리와 운영 지침서 72쪽을 보시면 “쁘레시디움 간부들은 모두 꾸리아가 임명합니다.

쁘레시디움 간부에 대한 최종 임명은 꾸리아 단장에 의해서 지명된 후보자를 평의회에서 재차 추인 한다고 생각함이 옳다.”(2001, 2, Se.)

 라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신임 단장이 서명하여 평의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46.

질문 : 꾸리아 월례회의 훈화는 영적지도자 또는 단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쁘레시디움에서는 단장이 지정한 딘원이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꾸리아 같은 평의회에서도 훈화를 단장이 지정한 평의원에게 할 수 도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 영적 지도자가 주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이라도 꾸리아 단장이 훈화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47.

질문 : 저희 본당에서는 지난 5월31일(토) 밤 꾸리아 주관으로 본당 성모의밤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6/13) 개최한 꾸리아 월례회의 시 사업보고를 하는 Pr.에서 꾸리아 주관으로 행사를 하였고 사업보고 기간이 금년도 5월 말

까지이므로 5/31일 개최한 성모의밤 행사에 참석한 내용을 기타행사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5/31일 개최한 성모의밤 행사는 해당 Pr.의 6월 첫째 주 주회합(6/4) 때 보고를 하여 5월 중 주회합 때 보고가 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꾸리아 월례회의의 사업보고에 반영을 하면 안 된다는 평의회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기 평의원의 지적대로 사업보고 기간인 5월 중에 행사를 참가했어도 보고 기간인 5월 중에 Pr.의 주회합 때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에서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보고 때 보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비록 5월 중 주회합 때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업보고 기간인 5월 중에 이미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사업보고에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사업보고 기간 내의 행사일지라도 그 결과가 쁘레시디움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은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8.

질문 : 본당 내에 혼성 쁘레시디움이 있는데, 부부가 같은 혼성 쁘레시디움에 입단이 가능한지요?

답변 : “쁘레시디움의 이상적 조직 구성은 혼성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단원 자격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입단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존 단원의 반대나 이견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본 456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67쪽

5)항 “부부 쁘레시디움의 경우 부부가 동반 결석하는 사례가 잦아지며, 쁘레시디움이 가족 동반 친교의 장으로 변모될 가능성이 높다.”

 6)항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부가 함께 집을 비워야 하므로,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부부 쁘레시디움, 사목 위원 쁘레시디움, 또는 특정 단체의 회원만으로 구성된 쁘레시디움 설립은 지양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9.

질문 : 직장 관계로 저녁에 주회를 하는 남성 꾸리아 안에 직장여성들로 구성된 여성 쁘레시디움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나뚜스의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답변 : 남성 Cu. 안에 직장 여성으로만 구성된 Pr.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50.

질문 : 기타 행사에 포함 될 수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요?

1)레지오 도입 00주년 기념행사

2)쁘레시디움 4간부 간담회

3)성모의 밤 행사

4)레지오 단원을 위한 위령 미사

5)꼬미씨움 주최 환경 보호 운동,

상기 내용 중 기타행사에 포함 할 수 있는 내용과 기타 행사에 포함해서는 안 될 내용 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 1) ~ 4)번까지는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 기타 행사 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만

5)번은 행사가 아니라 활동이므로 활동 란 기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51.

질문 : 꾸리아 종합 보고 시 교구에서 주관하고 Se.에서 참석 하도록 한 교육이나 행사에 참석한 경우

어느란 에 기입하여 보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전에 공지사항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때는 Se.에서 주관하지 않은 교육이나 행사는 기타 활동으로 보고 하라고 한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는 분도 계셔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 교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세나뚜스(레지아)의 지시를 받고 참석 하였을 경우에는 ·기타·활동으로 기재하여 주시고,

세나뚜스(레지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한 경우에는 ·기타행사·로 기재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나뚜스 338차 공지사항)

 

52.

질문 : 저희 단원 중에 한분이 사정이 있어 협조단원으로 (아듀또리움 단원) 5개월 정도 기도하시다가 여건이 잘 정리되어 다시

활동단원으로 오시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다시 선서를 하셔야 하나요?

아니면 레지오를 쉰 기간은 없으니 그대로 이어서 활동단원을 하셔도 되나요?

답변 : 협조단원으로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셨어도 행동단원으로 입단 하실 경우 반드시 3개월의 수련 기간을 거친 후

선서를 해야만 정단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교본 127쪽 5.)

 

53.

질문 : 교본 35장 자금 제8항에 보면 "회계장부는 일 년에 한번 씩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Pr. 이나 평의회에서 회계 직책을 맡지 않고 있는 두 단원을 지명하여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회계감사의 실시는 쁘레시디움에서 쁘레시디움 단장이 회계 직책을 갖지 않는 두 단원을 지명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평의회(꾸리아)에서 지명하여 실시하는 것인지?

만일 쁘레시디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꾸리아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라고 두 명의 단원을 지명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방문지명을 하는 두 명과, 회계감사를 하는 두 명이 Pr.을 방문하게 됩니다.

업무가 2중으로 중복이 되고, Pr.의 운영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답변 : 쁘레시디움 자체 안에서 단장이 회계가 아닌 평 단원을 지명하여 회계 장부을 감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보통 꾸리아 간부가 방문하거나, 평의회가 지명한 방문자가 회계사항을 확인하여 회계감사를 대신합니다.

 

54.

질문 : 쁘레또리움 단원은 3 개월의 수련기간이 없이 바로 쁘레또리움 단원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나요?

쁘레또리움단원은 사제나 수도자가 아닌 일반 행동단원 중에서 단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의무 이외에 교본에 명시된바와 같은 신심 행위를

추가로 실천한다면, 일반 행동단원인 상태에서 활동을 하면서 쁘레또리움단원이 될 수가 있나요? .

레지오는 "사제와 수도자들이 아듀또리움 단원으로 등록해 주기를 특별히 바라고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사제와 수도자들 이외에

다른 어떤 분들이 아듀또리움 단원으로 등록될 수도 있는지요? 아듀또리움 단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사제나 수도자들만 가능한가요?

답변 : 쁘레또리움 단원 자격은 단원 자신의 개인적인 약속이므로 수련기간 없이 쁘레또리움 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쁘레또리움 단원은 레지오 마리애 행동 단원으로서 누구나 교본에 명시된 기도를 바친다면 쁘레또리움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과 묵주기도 5단을 매일 바친다. 둘째,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매일 영성체한다.

셋째, 교회가 공인한 성무일도를 매일 바친다.

사제나 수도자 또는 평신도 모두가 레지오 협조단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협조단원만이 아듀또리움 단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듀또리움 단원은 레지오 마리애 협조 단원으로서 누구나 교본에 명시된 기도를 바친다면 아듀또리움 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뗏세라의 모든 기도문과 묵주기도 5단을 매일 바친다. 둘째,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매일 영성체한다.

셋째, 교회가 공인한 성무일도를 매일 바친다.

협조단원 단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인 ② 예비자 ③ 타 종교 신자 ④ 쉬는 교우 ⑤ 혼인 장애(조당) 상태에 있는 교우.

 

55.

질문 : 위령미사 예물을 바칠 때 소속 쁘레시디움에서 선종 단원에 한하여 위령미사 대상자와 예물을 드리는 것인지요?

아니면, 무조건 자기 소속이 아닌 모든 선종 레지오 단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1월에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해야 하는지요?

답변 : 매년 11월 위령 성월에 모든 쁘레시디움은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해 미사 한 대를 봉헌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세상을 떠난 단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원 구분이나 등급에 관계없이

모든 행동단원과 모든 협조단원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것이다.

관련자료 : 교본 161쪽.

 

 

세나뚜스 묻고 답하기 종합 정리

기 타 부문

 

1.

질문 : 단원들의 각자의 사정으로 단장, 부단장을 제외한 네 명의 단원이 퇴단하게 되었는데 그 팀을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 들어온 단원을 회계로 하고 서기는 꾸리아에서 보내기로 하였는데 그 서기는 기존 팀에 있으면서 파견하는 식으로 갈수 있나요?

서기를 6개월만 보내 주면 입주하는 아파트 에서 단원 확보를 계획하고 있어요.

답변 : 지침서 71쪽 2)항 공석 간부의 후임. 임명직인 쁘레시디움 간부는 원칙적으로 공석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임을 그 쁘레시디움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꾸리아는 다른 쁘레시디움에서 라도 적임자를 선발하여 임명한 다음 전출시킨다.

 파견은 소년 레지오의 성인간부 이외에는 없다.

기존 쁘레시디움에서 전출로 처리하고 서기가 양성되면 다시 원 쁘레시디움으로 전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자료 : 지침서 71쪽 2)항

 

2.

질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매일 까떼나를 바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무실 컴퓨터에서 세나뚜스 홈페이지를 즐겨 찾기로 해놓고 기도문에 들어가서 까데나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화면을 보고 기도를 바쳐도 되는지 아니면 뗏세라나 수첩을 펴서 기도를 드려야 정식 기도가 되는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다른 기도(사제를 위한 기도, 병자를 위한 기도 등)도 컴퓨터 화면을 보고 하면 괜찮은지, 아닌지.. 잘못되었다면 수정하여야 하겠지요?

답변 : 교본 293쪽 지침서 33쪽 1)항

모든 찬가 중에서 가장 겸손하고 감사에 넘치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숭고한 찬가이다.

그러므로 어떤 단원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레지오를 퇴단했다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기도를 바치는 습관을 계속 유지

하여, 일생동안 레지오와 연결시켜 주는 고리만은 끊지 않고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까떼나만 바칠 때에는

성호를 긋는다. (지침서 33쪽 5항)

관련자료 : 교본 293쪽, 지침서 33쪽 1)~5)항

 

3.

질문 : 쁘레시디움의 이름은 각기 고유의 이름을 지니게 되는데, 그 이름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1) 성모님의 호칭을 따르거나. 2) 성모님의 특전을 드러내거나. 3) 성모님의 행적을 가리키는 말에서 따올 수 있다. 라고

지침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침서 의 표본 명칭 이외에 ‘0000’ 성인이 말씀하신 성모님 호칭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예) 성 베르나르도 : 천상의 방주, 성 보나벤투라 : 자유의 문, 성 베르나르도 : 유일한 희망, 성 제 르마노 : 눈물의 위로자.

답변 : 쁘레시디움 명칭은 관리와 운영 지침에 명기된 내용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다면 그대로 사용하시되

새로 설립할 쁘레시디움은 인가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많은 쁘레시디움이 있는 본당에서도 중복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으니

각자의 의향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일치를 위한 상급 평의회의 방향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교본 132쪽 관리와 운영 지침서 64~65쪽.

 

4.

질문 : 아치에스 행사 때에 저희 본당에서는 특별헌금을 걷어 꾸리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도 특별헌금이 있다는 공지가 내려 왔습니다.

아치에스 행사 때 꾸리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헌금을 하는 것이 괜찮은지요?

답변 : 아치에스 때에 특별헌금을 받아 평의회의 자금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시니, 의연금 외에 평의회 자금을 두고 운영하신다는 것은

회계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행사 비용이 상급 평의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치루려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레지오의 정신에 맞게 절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성모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

질문 : 레지오 단원이 아닌 일반 신자가 꾸리아에 기부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회계 실무 51쪽 5)항 레지오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추렴해서는 안 된다.

활동 대상자들에게도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물질구제는 할 수 없다. 선의의 뜻이고 자발적인 기부라 할지라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평의회에서 필요한 자금은 직속 단체의 의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면 상급 평의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레지오 정신에 맞는 재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고 결국 부정적인 측면이 더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6.

질문 : 어른 레지오에 관한 글이 없어서... 청년 레지오 단원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35세 이상(미혼일 경우)이면 청년이 아니라 하던데 어른 레지오로 가야 합니까?

만일 청년 레지오 단장을 맡으면 청년 레지오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년 단원의 구체적인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쁘레시디움 단장을 임명하는 일은 꾸리아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나이 문제나 간부 문제는 꾸리아와 의논하여 행동하시면 될 것입니다. .

 

7.

질문 : 주 회합 후 한 단원이 프랭크 더프에 관하여 물어 보았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프랭크 더프의 세례명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프랭크 더프의 아버지는 존 더프, 어머니는 수잔 프레힐이시며, 1889년 6월 7일 생으로 세례명은 프란시스 마이클입니다.

참조 문헌 : 프랭크 더프의 생애 ( 로버트 브레드쇼 지음, 안상인 신부 옮김)

 

8.

질문 : 찬미 예수님! 레지오 교본 해설을 보다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22장을 읽다가 보니 레지오 회합에서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 성모송 세 번, 구원 송은 바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

아마 옛날엔 이 기도를 바치지 않았나 봅니다. 회합 시 이 기도가 언제부터 다시 바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레지오 기도문은 바꿀 수 없다는 취지에 어긋나진 않는지...

아님, 예외 조항으로 소속 교구장의 허가로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레지오 50년사’의 기록을 보면 1996년 11월 30일에 돈암동 상지 피정의 집에서 있었던

세나뚜스 평의원 연수회에서 처음으로 묵주기도에 사도신경을 추가하는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하여 마침내 1997년 6월 14일 명동성당

범우관에서 열렸던 세나뚜스 간부 및 산하 평의회 단장 회의에서 기톨릭 기도서 변경에 따른 레지오 마리애의 기도문을 일부 변경하고

묵주기도 시 사도신경 등을 추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부터 묵주기도에 사도신경, 주님의 기도, 성모송을 바치고 있습니다.

 

9.

질문 : 청년 레지오에 예비자 단원이 있다고 하기에 간부를 통해서 예비자도 레지오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였더니

꾸리아 단장께서 배우는 입장이니까 괜찮다고 하고 또 꼬미씨움 단장도 승인을 했다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인도 배우는 입장이면 참관해도 되냐고 했더니 꾸리아 단장께서 꾸리아에 사전에 이야기 하면 승인을 해 주겠노라고 합니다.

저는 오래 전 청년일 때 레지오를 했고 지금 레지오를 한 지는 오래 되지 않았는데 레지오 규칙이 바뀌어서 예비자도 단원이 될 수 있는

요?

답변 : ‘예비 신자가 레지오 단원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본 127쪽 ‘단원의 자격’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가톨릭 신자라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신자만이 레지오에 입단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기본적인 규정을 지키기 어렵다고 외면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실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생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10.

질문 : 언제부터인가 프랭크 더프 시복시성 기도문을 주회합 끝나기에 앞서 바치고 있는데,

왜? 에델 퀸 기도는 주회 끝날 시 안 바치고 개인적으로만 바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언제까지 프랭크 더프 시복 시성 기도문을 바쳐야 하는지요?

답변 : 레지오 창설자인 프랭크 더프 시복 시성 청원 기도문은 꼰칠리움의 요청으로(2005년 4월서한) 주 회합과 모든 레지오 회합 끝에

 바치기로 하였으나 알폰소 램, 에델 퀸의 시복 청원 기도는 개인적으로 바쳐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의 시한은 지금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 바치게 될 것입니다.

 

11.

질문 : 신 단원으로 들어오신 자매님의 선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혼인 조당 상태라고 하네요.

교회에서 정해진 혼인법을 지키지 못하여 고민하고 그 고민을 풀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레지오 단원의 자격에 미흡한 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단원의 자격(교본 127쪽)에는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혼인 장애(조당)가 있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혼인 장애(조당)를 해소하시고 입단 하실 수 있도록 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질문 : 저희 단원 중 20년 이상 레지오를 하시던 노 자매님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신 후 장기 유고로 계시면서

몸 상태가 조금 호전 되시면 주 회합에 참석 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쁘레시디움은 현재 단장이 1년 동안 공석인 상태에서 회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서기께서

 “노 자매님은 협조 단원으로 내려앉아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의견 바랍니다.

답변 : 20년 이상 활동하신 단원이 노환으로 주 회합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퇴단 의사가 없는 한 장기 유고로 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 쁘레시디움에 단장이 장기간 공석이라고 하셨는데 꾸리아와 의논하셔서 쁘레시디움 간부의 공석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꾸리아에서는 자체 쁘레시디움에서 간부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쁘레시디움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쁘레시디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88쪽 11항.

 

13.

질문 : 평의회 회의록 작성 시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여 상급 평의회에 제출하고, 회의록 사본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레지오의 일치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이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가장 합당한 방법인지 진지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서기 회의록 작성 보관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과 컴퓨터로 작성하는 문제는 아직은 수기로 작성하는 현재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4.

질문 : 행동 단원은 협조 단원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돌보고 쁘레시디움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레지오 마리애 관리와 운영 지침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때 돌봄의 보고는 매주 회합 때마다 보고하는지 아니면 매월 마지막 주일에 종합적으로 한 번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 협조 단원 돌봄에서 행동 단원이 협조 단원을 돌볼 때에 같은 날 같은 주일에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단장은 매 주 회합 때 마다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15.

질문 : 간부직을 하다 몸이 아파 1년간 병원에 있다 평 단원으로 복귀하였는데 매달 병원에서 검사받는 요일이 주회 하는 날이 되어

빠지게 되는데 출석률 때문에 타 쁘레시디움에 참관해 달라는 단장의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희 본당은 본당 사정에 의해 합동 레지오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출석 강화를 위하여 타 쁘레시디움 참관이 허용되고 있는지요?

답변 : 주 회합과 병원 진료일이 겹쳐서 문제이시군요. 주 회합 출석률을 위하여 다른 쁘레시디움 참관(출석)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료 기간 동안 장기유고를 하시는 방안과 다른 요일에 주 회합을 하는 쁘레시디움

으로 전출을 하시는 방안이 있습니다. 진료 예상 기간을 감안하시어 쁘레시디움 단장님과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도록 빕니다.

 

16.

질문 : 위령성월이 되어 각 Pr.에서 연미사 한 대를 봉헌하라는 Cu.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미사 봉헌의 지향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1) 현 Pr.의 선종단원을 두고 하는지.

2) 전 세계에 있는 같 은 이름의 Pr. 의 선종단원께 하는지

3) 우리 레지오 마리애 선종단원을 두고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만약 1)번이라면 이제 막 설립된 Pr.은 미사봉헌을 현 단원들 위한 생미사로 해 도 되는지요?

 

답변 : 각 Pr.은 매년 11월 위령성월에 그 Pr.뿐 아니라 전 세계의 돌아가신 레지오 단원들의 영혼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위령미사 1대를 봉헌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단원의 종류나 등급에 관계없이 즉 세상을 떠 난 행동단원과 협조단원 모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사에는 Pr.의 모든 단원이 참 석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

현재 복무 중에 있는 우리도 이다음에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후배 단원들 이 우리를 위하여 위령미사를 봉헌하고

마침기도에 나오는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러니 생미사를 드리는 것보다 돌아가신 단원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더욱 합당하겠죠?!

관련자료 : 교본 160쪽 제 11장.

 

17.

질문 : 저희 주 회합 장소가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대도 그렇고 사용하는 책상도 의자가 없는 일반 상 에서 회합을 합니다.

회합 시 서서해야 되는지 앉아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서서할 때 성모님을 아래로 보고해야 되는데 맞는지요.

앉아서하면은 끝날 때까지 해도 되는지 알고 싶군요.

답변 : 주회합을 하는 장소가 방에서 책상 없이 낮은 상에 제대를 차려놓고 하실 때 기도를 어떤 자세로 바 쳐야 하는가?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바쳐야합니다. 아마 숙달이 되지 않은 자세라 어려 움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쁘레시디움 단장이 판단하여 무릎 꿇은 자세가 너무 힘들다고 여겨진다 면 앉아서 바쳐도 되겠습니다.

앉아서 바치더라도 무릎을 굻고 바치는 것이 바른 자세임을 알고 바 치는 것이 옳겠습니다.

주회합 장소가 보다 더 좋은 여건이 갖추어지시길 빕니다.

 

18.

질문 : 교본을 읽다보면 여러 분의 신부님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인용되고 있는 분 중 의 한분이 알프레드 오래힐리 몬시뇰 신부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에 대하여 알고 싶은데 알 수 있을까요?

답변 : 질의하신 몬시뇰 알프레드 오래힐리 (Msgr. Afred O''Rahilly)에 대해 알아본 바를 말씀드립니다.

교 본 제32장을 보면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볼 수 있는데 레지오 초창기에 조직을 확장하여야 하는데 일선에서는 예시된 것처럼

 반대의견을 내세워 정말 많은 어려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형제님께서는 알 고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신부님께서 레지오마리애 활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위대한 발견을 하였다. 아니 오히려 이미 발견되었던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말함이 옳을 것이다. 곧 겉보기에 평범한 남자와 여자

들안에 영웅적인 정신이 잠겨져 있었으며, 일찍이 알려지지 않았던 힘의 원천이 솟아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평신도들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교본 10장 2항 (98쪽)에서 설명이 되고 있 습니다.

가톨릭 공동체 내에서 평신도의 사도직 활동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서 신부님은 레지오 마리 애의 위대한 기능은 평신도의 성소 의식을

일깨우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네요. 신부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도우려는 열망으로 조직된 레지오 마리애가 더욱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19.

질문 : 쁘레시디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저희 쁘레시디움에 회계 자리가 오랜 기간 공석이었습니다.

이 기간에 공석인 회계를 제하고 주회합 출석율과 상급평의회 출석율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 결석으로 처리하고 출석율을 계산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에 월례회합보고서와 쁘레시디움 출석부에는 제하고 계산해왔는데 얼마 전에 결석으로 처리해야한다는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관리 운영 지침서에도 못 찾겠어서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2005. 1) 312차 Se. 공지사항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지침이 하달된 적이 있습니다.

나) “쁘레시디움 간부가 공석일 경우 출석 관리: 쁘레시디움 간부는 공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결석으로 처리하고, 평의회 간부는

선출할 때까지 공석으로 처리하여 출석률에서 제외시킨다.” 따라서, Pr. 사업보고 시 공석이었던 기간만큼 결석처리 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 : 312차 세나뚜스 공지 사항.

 

20.

질문 : Pr. 4간부 중 부득이 직장관계로 갑자기 격주 근무를 하게 되어 출석이 어려울 때 특히나, 단장이 직업상 부득이 격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부단장, 서기, 회계 중 이러한 상황이 처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 쁘레시디움 간부를 임명하는 꾸리아에서는 격주근무로 주회합에 매주 참석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간부 임명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임명 받은 후에 근무여건이 격주로 변경되었다면 꾸리아와 의논하여 새로운 간부가 그 직책을 맡도록 함이 옳다고 봅니다.

 

23.

질문 : 얼마 전 레지오장이 발생하여 단원들이 레지오장 행사 때 생화 1개씩을 헌화 했습니다.

수량은 80개 정도 이었으며 행사 후 생화를 수거하여 Pr회합 때 꽃으로 사용 하였습니다.

Cu.에서는 돌아가신 분 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하며 지시를 내렸는데..., 단원이 예전 교육 시 이 꽃은 절대로 회합 때 사용 할 수가 없다고

 배웠다고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원하고 있습니다. 교본에서는 생화를 사용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조화를 사용하나 생화 한 송이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꽃이라면 몰라도 단원이 선종하여 레지오장 행사 때 사용한 꽃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나뚜스 정확한 답변을 원합니다.

답변 : 말씀은 "장례식장이 아닌 레지오 장" 이기 때문에 다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내용인데

''레지오 장''에서 한 번 봉헌된 꽃을 주회합에서 다시 사용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귀 꾸리아에서 선종한 단원을 기리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선종한 단원의 영혼을 위하여 헌화한 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겠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4.

질문 : 저희 Pr.은 2007년 11월에 분단되어 생긴 신생 Pr.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원들 모두는 생긴지 1년이 지나는 올 11월에나

사업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달 Cu.월례회의에서 다음 달에 사업보고를 하라고 하여 좀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에 이곳을 통하여 세나뚜스에 질문드리오니 이런 경우 꼭 다음 달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Cu.와 상의하여 미룰 수 있는지 질문 드리오

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달에 해야 한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쁘레시디움 사업 보고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하고, 평의회의 결정에 따라 1년에 두 번도 보고할 수 있다.(1995. 3 Se.)”

라고 하였습니다.(관리와 운영 지침서 98쪽 참조) 1년이 되지 않아도 꾸리아에서 다음 해의 사업보고를 고려하여 사업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사업보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꾸리아와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관련자료 : 관리와 운영 지침서 98쪽.

 

21.

질문 : 1) Pr. 에서 Pr. 방문 시, 2) Cu. 에서 Pr. 방문 시, 3) Cu. 에서 Cu. 방문 시, 4) Co. 에서 Cu. 방문시, 이럴 경우에 방문자는

방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자가 단정계획서, 서기회의록, 회계장부, 출석부에 확인 싸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에 네가지 경우 모두 마찬가지인지요?

답변 : 방문자는 확인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서명으로 남기고, 방문보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여 방문을 지명한 평의회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기회의록, 회계장부 등 확인한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받은 기관에서는 방문자가 확인하도록 미리 관련서류를 제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2.

질문 : 현재 Pr. 간부가 공석 상태일 때 평의회 출석률에서 제외 되나요? (간부 4명중 현재 인원 3명 출석이면 100% 출석인지요)

평의회 월례 보고서 작성 시 8월 월례 보고서 작성할 때 6월 말까지 Pr, 보고분을 쓰게 되는데 월 단위를 6월 말로 해야 하는지

통상 7월 말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고 받은 것이 6월 말까지니까 6월 말로 평의회 월례 보고서 작성 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 쁘레시디움 간부는 공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평의회 월례보고서 작성 역시 7월 말로 기록함이 옳습니다.

 

25.

질문 : 본당에 3개의 꾸리아가 있는데 한 꾸리아의 단원이 선종하여서 레지오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런 경우 본당 내 3개 꾸리아 모두가 장례미사를 드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소속된 꾸리아만 장례미사를 드리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도열 때문에 급히 문의 드립니다. 

답변 : 동료 단원이 선종하셨다면 꾸리아가 다르다하더라도 함께 참례해야 할 것입니다. 단기 도열 문제는 성당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꾸리아가 의논하여 해당 꾸리아 직속 쁘레시디움의 단기만 도열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

질문 : 1. 꾸리아회의록 중 월례보고 항에는 어떤 내용을 입력합니까?

2. 월례보고 항에는 꾸리아 월례회의시 Pr. 에서 제출한 Pr.월례보고서 제출여부를 적는다고 들었습니다.

매번 10개 나 되는 Pr.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 제출여부를 체크하는 것 보다는 Pr. 이 적혀진 조그만 양식지를 하나 만들어 체크표시만

하여 그 조각을 회의록에 부치는 방법이 글씨를 못 쓰는 사람에게는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3. 일단 Pr. 이름이 나열 되었다면 각Pr.의 단원현황, 출석율, 행사 교육 피정 등의 참석자 등을 입력 할 수 있는 난을 추가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면 회의록 하나로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종합보고 시 참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4. 월례보고 항에는 Pr.월례보고서 제출 여부 외에는 적혀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답변 : 꾸리아 서기 임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력"은 기록이라고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꾸리아 평의회 회의록에서 ''월례보고'' 항에 무엇을 기록하느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월례보고'' 항에는 보고 여부나 보고된 내용 모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특기할 만한 사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원수가 평소보다 많은 수의 단원 증감, 특별한 행사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란입니다.

단원수 협조단원 수를 모두 기록하는 것은 보고서를 별도로 보관하게 되므로 불필요한 일이며,

쁘레시디움에서 월례보고서 제출 여부를 기록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7.

질문 : 저희 Pr.은 세 달 후 1000차 주회를 맞이하게 되어 저희 성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어느 정도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헌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추렴하기는 어려울 듯 해 서 세 달 동안을 나누어 특별 헌금을 걷기로 했습니다.

레지오는 친목 단체는 아니므로 2차 헌금을 거둘 수는 없지만 저희 Pr. 특별 행사고 적은 금액을 추렴하기 위해 세 달에 나누어

특별 헌금을 추렴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 되지 않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당에서는 1000차 주회가 처음이라 어떤 식으로 다른 성당이나 Pr.은 1000차 주회를 준비 하시는지 많은 의견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어 감사 하겠습니다. 또한, 전 87년에 레지오 입단해서 21년 레지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Pr.은 2년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레지오 신입 단원이나 새 단원 교육이 있으면 신입 단원으로 규정 되어

레지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21년이 자랑이 아니지만 전입 한지 2년 미만 단원도 신입 단원으로 규정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 신입 단원 교육 참석을 못 할 때면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 하는 듯 해 새 단원 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답변 : 3 개월 후에 있을 1000차 기념 주회합을 위하여 특별헌금 형식으로 모금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1000차, 2000차 주회합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행사 위주보다는 축하 미사 봉헌 등 검소하고 조촐하게

치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1000차 주회합을 맞이하여 단원들 모두가 쇄신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며

레지오 정신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단원에 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입단하신지 21년이 된 단원이 해당 쁘레시디움에 전입한 기간만을 생각하여

새 단원 교육에 참석을 권함은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의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

질문 : 건의사항은 다름이 아니라 "행동단원이 선종했을 경우,

소속 Pr.은 지체 없이 선종한 단원을 위하여 연미사 1 대를 봉헌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교본 160쪽)

이 경우 미사예물은 소속 Pr.의 의연금에서 지출하며 Cu.에서도 화한이나 다른 물질적인 것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출금이 있으면 서류상 어디엔가는 기재를 해야 하겠지요.

문제는 평의회종합보고서 양식 회계보고 란에 단원선종이 기타잡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구상 기타 잡비라는 것은 잡다하게 쓰는 비용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종단원을 위해서 미사예물을 바치는 것이 기타 잡비로 처리한다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매일 마침 기도 바치면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fp지오 단원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들의 영혼이...문구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주시면 합니다. (예: 기타)

답변 :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평의회 종합보고' 양식 중 선종단원을 위한 미시예물이 '기타잡비'로 분류한 점은

'잡비'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기에 '기타'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지출이 아니기에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기타'로 수정하였습니다.

 

29.

질문 : 어느 Pr. 단장이 두 번째 임기 중 무릎 관절 수술을 위하여 단장 직을 그만두었는데 단장 직을 떠난 날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장 직을 맡을 만한 단원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단장 직에 간부 추천을 받아 추천서를 평의회에 올렸고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평의회에서는 추천한대로 승인하여 영적지도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 이 때 단장 직은 유효한가요?

답변 : 쁘레시디움 간부 자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2차 임기 중 사임한 쁘레시디움 단장은 분명히 3년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직책에 임명될 수 있습니다.

평의회에서는 간부의 임명 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임명하여야 합니다.

간부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규정을 어긴다면 더 큰 손실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출처 : 루카성당 레지오마리애
글쓴이 : 삼손과데킬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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